마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알림[기업(주)]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소방시설관리업체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기에 1차 행정처분(경고, 시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 용 법 규 3. 행정심판 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마포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강수연 위험물안전팀장 강병칠 예방과장 03/07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4553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7)
25525981
20220308054509
본청
예방과-4553
D000004488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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