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409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상훈 주호돈 03/07 오종범 2022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계획 2022. 3.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2022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계획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감시·고발 활동 등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소년보호법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증표 발급)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민간의 감시·고발 단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등) 〔별표1〕의 기준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 2~4백만원 / 단체별, 등급별 정액 시비보조 ? 2022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2. 1.) 2 2021년 실적 및 평가 ?? 감시단 활동실적 ?최근 3년간 예산지원 및 활동실적 구 분 지정단체 지원단체 지원금(천원) 활동실적(건) 계 순찰 신고·고발 시정 2019년 52 47 100,600 2,428 2,084 58 286 2020년 50 45 100,600 2,511 1,573 701 237 2021년 48 43 136,600 5,791 4,316 95 1,380 ? 2021년 상세 활동실적 및 평가 (단위 : 건) 감시?순찰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근로권익 보호활동 신고 ?고발 시정 ?권고 기타 (건) (명) (건) (명) 4,316 14,793 6,380 710 95 1,380 255 4,030 - 감시·순찰 등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감시단의 소규모 활동과 자치구 담당부서 및 관내 경찰서와의 연대를 통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순찰 및 유해매체 모니터링 등을 꾸준히 실시하였음 - 신고·고발 · 업주들에 대한 단속과 신고보다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관련 홍보 및 캠페인을 주로 실시하여 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음 - 시정·권고 · ’15년도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후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준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꾸준히 시정조치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신규 사업장 및 일부 미준수 사업장 중심으로 관련 안내 활동을 진행함 - 기타 · 유해환경 접촉 사전적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해매체 및 전자담배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장학사업,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였음 ?? 기타 활동 및 조치 사항 ? 광역협의회 주관 연합캠페인 실시 (상·하반기)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 철회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 ? 청소년유해업소밀집구역 지정 철회 (동대문구 제기동깡통시장, 이문동 삼거리 일대) 3 2022년 지원계획 ?? 광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명 칭 :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 운영단체 : 협의회 회의 시 선출된 회장이 소속된 감시단 ? 임원구성 : 회장(운영단체 감시단장), 부회장·사무총장(그 외 단체 감시단장), 간사(운영단체 구성원 중 선정) - 연 1회, 협의회 정기회의 시 호선으로 선출·구성 - 연임 제한 없음 ※ 임원 구성 현황 (’22. 1) 직위 이름 소속 감시단명 소속 자치구 회 장 부 회 장 사무총장 간 사 ? 역 할 : 감시활동 총괄 - 감시단의 결속력 및 유대감 강화와 정보교류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업소 점검·단속에 참여 - 합동 홍보 및 선도·계도 캠페인 등 기획·실시 - 청소년보호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감시단 활동 지원 ? 회 의 : 반기별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시에는 마스크를 제작배부. ? 소요예산 : 8,000천원 (국비 4,000천원, 시비 4,000천원) ?? 시민단체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 ? 활동 지원금 교부 대상 : 48개 지정단체 중 44개 단체 ※ 미교부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어려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어려움 등 ? 지원기준 : 활동지역에 따라 ‘가~다’급 구분 ?? “가”급 :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을 활동지역으로 신청한 감시단 ?? “나”급 :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활동지역으로 신청한 감시단 ?? “다”급 : 청소년유해업소 밀집구역을 활동지역으로 신청한 감시단 ?? 지역협의회 : 2개 이상의 감시단이 있는 구에 구성된 지역협의회 청소년 출입금지·제한구역 :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제정한 자치구별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구청장이 지정 ([붙임1], [붙임2])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전단에 규정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②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함 ? 지원절차 감시단 ?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감시단→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제출 (자치구→시) 지원금 교부 (시→자치구) 교부 및 관리?감독 (자치구→감시단) ? 지원내역(안) 구 분 중점 활동지역 단체 수 (개) 지원금액(원) 단체별 총 액 총 계 44 - 132,000,000 “가”급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4개소) 2 3,410,000 6,820,000 “나”급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3개소) 4 3,270,000 13,080,000 “다”급 청소년유해업소밀집구역 (63개소) 38 2,950,000 112,100,000 ? 지원금 용도 - 사업비 · 감시활동비(온라인 모니터링 포함)와 각종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감시활동비는 교통비 포함 시간당 1만원 이하 - 국내여비, 회의비, 인쇄비, 자료구입·제작비 등 ※ 지원금 중 50% 이상은 현장 감시활동 경비로 편성 ※ 사용불가 : 자본적 경비, 단체운영경비 및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주요활동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환경밀집지역 감시활동 · 계기별 민·관 합동점검 및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따른 점검활동 참여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업주·지역주민 대상 계도활동 및 캠페인 등 -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활동 · 위반 행위 적발 시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 감시단 주요활동 주기 > ?? 협의회 주관 캠페인 및 감시활동 실시 : 반기 1회 이상 ?? 감시단별 계기별(방학 등) 캠페인 및 감시활동 실시 : 분기 1회 이상 ?? 감시단별 자체 감시활동 실시 : 월 1회 이상 (※전국단위 캠페인 및 감시활동 포함) ? 활동 유의사항 - 매 1회 활동 시마다 감시활동 일지를 작성[붙임12] - 1회 활동 인원은 1개 팀당 최소 3인 이상 유지하는 것이 원칙 ? 소요예산 : 132,000천원 (국비 66,000천원, 시비 66,000천원) 4 평가 및 표창 ?? 사업 평가 ? 평가시기 : 2022년 상반기 ? 평가대상 : 2022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활동 단체 ? 평가내용 : 활동실적(신고, 시정·권고, 감시·순찰, 모니터링 등), 감시단 인원, 단원 명부 관리 현황, 기타 수범사례 등 ? 결과조치 - 감시단 지정철회 · 감시단 활동을 중단하여 2년 이상 실적 미제출한 경우 · 연간 감시단 활동 7회 미만 실시 단체 · 2년 연속 60점 이하로, 시정조치사항 이행하지 않은 감시단 - 감시단원 해촉 (수시) · 감시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킨 경우 및 활동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등) · 감시단원 선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지정철회 및 해촉 사유·절차는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에 따름 ?? 표 창 ? 대 상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우수 감시단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22. 12월 중 ? 추천인원 : 자치구별 1~2명 (추천권자 : 자치구청장) ※ 추천자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5 행정사항 ?? 서울시 ? 감시단 활동지원금 및 광역협의회 운영비 지원 : 140,000천원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132,000천원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지원,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감시단 광역협의회: 8,000천원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지원,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자치구 ? 지원금 신청 감시단 사업계획 : 1월중 ? 신·변종업소 모니터링 실적 제출 [붙임 14] : 연중 수시 ? 감시단 신규지정 또는 지정철회 시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 통보 <통보서식> 지정번호 지정일자 감시단명 대표자 단원수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시 서울시 통보 < 기타 협조 요청사항 > ※ 감시단에 평가 기준을 조기 안내하여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2022년도 감시단 활동실적 평가 양식 참고)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의 어려움으로 지원금 없이 활동 중인 감시단에 대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기 전까지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자 지정 등 방안 마련 ※ 감시단이 지원금 없이 지정 유지·활동하는 경우에도 시기별 감시활동 및 실적 제출 철저 붙임 : 1.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1부. 2. 감시단 중점 활동지역 현황 1부. 3.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1부. 4.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검토 1부. 5. 감시단 운영기관(단체) 지정서 1부. 5-1. 감시단 지정철회(신청)서 1부. 6.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1부. 7. 감시단 감시단원 명부 1부. 8. 감시단원증 발급 신청서 1부. 8-1. [구비서류] 감시단 활동 사전진단 및 서약서 1부. 9. 감시단원증 1부. 10. 감시단원증 발급대장 1부. 11. 감시단원증 재발급 신청서 1부. 12. 감시단 활동 일지 1부. 13. 감시단 활동실적 1부. 14. 신·변종업소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양식 1부. 15.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1]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22. 1. 기준) 자치구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일자 지원등급 활동지역 종 로 구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YMCA) 1998.7.13. 다 밀집지역 한국청소년육성회 혜화지구회 1999.12.1. 다 밀집지역 한국청소년육성회 종로지구회 2001.1.19. 다 밀집지역 흥사단 2003.2.26 다 밀집지역 한국청소년보호연맹 2005.1.10. 다 밀집지역 중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본부 1998.7.13. 다 밀집지역 한국청소년육성회 중부지구회 2000.11.22. 다 밀집지역 한국청소년육성회 남대문지구회 2000.8.10. 나 제한구역 법사랑위원회 서울중구지구협의회 2015.2.16. 다 밀집지역 용 산 구 학부모정보감시단 2005.3.15. 다 밀집지역 한국청소년육성회 용산지구회 1998.7.13. 나 제한구역 용산구 해병대전우회 1999.10.19. 나 제한구역 성 동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성동지구회 1999.12.1. 다 밀집지역 광 진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광진지구회 1999.12.1. 다 밀집지역 어울림복지협의회 2007.6.8. 다 밀집지역 동대문구 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회 1999.12.1. 다 밀집지역 한국청소년선도연합 2000.2.15 다 밀집지역 중 랑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중랑지구회 1999.12.1. 다 밀집지역 중화중학교 협의회 2016.11.14 다 밀집지역 성 북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성북지구회 1999.12.1. 다 밀집지역 한국청소년육성회 종암지구회 1999.12.1. 가 금지구역 자치구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일자 지원등급 활동지역 강 북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강북지구회 1999.12.1. 다 밀집지역 도 봉 구 서울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 2001.3.14. 다 밀집지역 한국청소년육성회 도봉지구회 1999.12.1. 다 밀집지역 노 원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노원지구회 1998.7.13. 다 밀집지역 서울특별시립 노원청소년센터 1998.9.4 다 밀집지역 은 평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은평지구회 1998.7.13. 다 밀집지역 한국청소년육성회 서부지구회 1998.7.13. 다 밀집지역 서대문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서대문지구회 1998.7.13. 다 밀집지역 마 포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마포지구회 2006.3.1. 다 밀집지역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마포지구회 2001.10.31. 다 밀집지역 양 천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양천지구회 1998.7.13. 다 밀집지역 강 서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강서지구회 2002.09.17. 나 제한구역 강서구해병대전우회 1999.10.19 나 제한구역 구 로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구로지구회 1999.12.1. 다 밀집지역 복지와사람들 2001.6.30. 다 밀집지역 금 천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금천지구회 2014.6.20. 다 밀집지역 영등포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1999.10.19. 가 금지구역 동 작 구 한국청소년육성회동작지구회 1999.12.1. 다 밀집지역 관 악 구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998.7.13. 다 밀집지역 한국청소년육성회 관악지구회 1998.7.13. 다 밀집지역 서 초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서초지구회 1999.12.01. 다 밀집지역 한국청소년육성회 방배지구회 1999.12.01. 다 밀집지역 강 남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서지구회 1999.12.1. 다 밀집지역 법무부법사랑위원회 강남지구협의회 2014.2.14. 다 밀집지역 송 파 구 한국청소년육성회 송파지구회 1999.12.1. 다 밀집지역 강 동 구 강동구 해병대전우회 1999.10.19. 다 밀집지역 한국청소년육성회 강동지구회 1999.12.1. 다 밀집지역 [붙임2] 감시단 중점 활동지역 현황 ?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윤락가4) 담당 자치구 구 역 명 인근 학교명 영등포구 영등포신세계백화점 뒷골목 일대 영등포초, 영원여중, 영원고 영등포구 영등포역 옆골목 일대 우신초, 영중초, 영등포여고 성 북 구 월곡1동88 텍사스골목 일대 북공고, 숭인초, 숭곡초 강 동 구 천호4가 텍사스골목 일대 천일중, 강동초, 천일초 ?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유흥가2, 윤락가1) 담당 자치구 구 역 명 인근 학교명 중 구 서울역 앞 일대 경기여상고 용 산 구 이태원클럽가 일대 보광초 강 서 구 화곡전신전화국건너편 일대 양강초, 양동초, 양강중 ?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63) 담당 자치구 구역 수 구 역 명 인 근 학 교 명 계 65 종 로 구 4 관철동 젊음의 거리, 대학로, 동대문-신설동, 인사동(피막골) 서울대부속초, 윤현초, 경운초, 동신중고, 성동기계고 중 구 1 두타·밀레오레 일대 광희초, 한양공고 용 산 구 3 남영·숙대입구, 이태원지역, 순천향병원 주변 보광초, 이태원초, 신광여중, 선린정보고 성 동 구 2 한양대 앞 주변, 왕십리역 주변 행당초, 행당여중, 한양사대부고, 동마중, 무학여중·고, 덕수정보산업고 광 진 구 2 건대입구역 주변, 구의역(구청 맞은편) 구의초, 화양초, 동자초, 신양초 자양중·고, 동대부여중·고 동대문구 5 경희대입구 주변, 신설동 수도학원 앞, 장안동(경남관광-소방서)일대 청량초, 경희중·고, 대광중·고, 정화여상고 중 랑 구 2 동부시장 주변, 묵동3거리 중랑초, 중목초 ,신묵초, 태능중·고 성 북 구 3 성신여대입구, 종암동 지역, 안암로타리 주변 돈암초, 종암초, 종암여중·고, 용문중·고, 성신여고, 서울사대부고 강 북 구 2 수유역주변, 미아사거리 수송초, 영훈초, 송중초, 강북중, 창문여중, 영훈중·고 도 봉 구 2 쌍문역 주변, 도봉보건소-마사회 도봉초, 신도초, 창동중·고, 도봉중 노 원 구 1 노원역 주변 상월초, 원관초 은 평 구 2 연신내4거리, 불광전철역 주변 갈현초, 불광초, 대은초, 연신중 서대문구 3 신촌로터리, 명지대입구, 홍제전철역주변 창서초, 이화여대부속초, 연가초, 인왕초, 연희중 마 포 구 3 신촌로타리, 홍익대입구, 아현전철역 창천초, 창서초, 서교초 ,아현초, 한성중·고 양 천 구 2 목동5거리, 오목교전철역 서정초, 양목초, 목동초, 진명여고 강 서 구 2 강서구청주변, 방화?공항동 우장초, 등서초, 방화중 구 로 구 2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시장주변 영림초, 영서초, 영서중 금 천 구 2 공단5거리, 시흥4거리 문성초, 가산초, 세일중, 시흥초 영등포구 3 당산역 주변, 신세계건너편, 대림역 주변 대동초, 동구로초, 당산중, 영원중, 구로중·고 동 작 구 4 노량진역 주변, 사당역 주변, 중앙대 주변, 총신대 주변 영본초, 이수초, 흑석초, 사당초, 중대부속초, 신남성초, 수도여고 관 악 구 3 신림전철역, 봉천4거리, 신림역-당곡4거리 관악초, 신관중, 봉림중 서 초 구 5 강남역, 교대역, 양재역, 신사역 주변, 양재동 동원빌딩 부근 신동초, 서울교대부속초, 서초초, ,서일중, 영동중, 신동중, 양재고 강 남 구 4 압구정동 주변, 강남역 주변, 신사역 주변, 삼성역-선릉역 청담초·중·고, 신구초, 구정중·고, 대명중, 역삼고, 휘문고 송 파 구 1 신천지역 영동여고 강 동 구 2 천호동(현대백화점), 명일동4거리 명덕초, 명일여중, 성덕여고 [붙임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1. 신청 기관 ① 기 관 명 ② 주 소 (우편번호) ③ 전화번호 ④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⑤ 기관조직 ⑥ 법령위반 2. 감시단 구성 ? 활동 (예정) ⑦ 감 시 단 구 성 ○감시단장 : ○부 단 장 : ○감시단원 : ○○명 ⑧ 주요활동 대상지역 ⑨ 주요활동 내 용 본 기관에서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고발 활동 등을 추진하고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직인) 00구청장 귀하 < 붙임 > 1. 정관(또는 운영규정) ※ 지부의 경우 본부 정관(운영규정) 포함 제출 5. 전년도 사업결산서 2. 기구(정원?현원)표 ※ 지부의 경우 본부기구표 포함 제출 6. ①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② 고유번호증(기타 비영리단체) 3. 법인, 단체 임원이력 현황 ※ 성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등 명시 7. 청소년 관련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및 증빙자료 ※ 언론보도, 보조금 지급공문, 홍보활동 자료 등 4.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8. 사무실 전면, 내부사진 및 임차증명서 1부 ※ 단체명의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⑤ 기관조직 : 임?직원 ○명(상근직원 ○명), 회원 ○명 등으로 기재 ⑥ 법령위반 : 최근3년간 기관이 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 기재 [붙임4]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검토 1. 단체장의 청소년보호 의지, 인적구성(청소년지도자 등 전문인력)과 시설, 재정 등 감시단(신규)의 업무수행 능력 및 조직 역량 평가 ① 청소년 보호의지 ② 보유중인 인적자원 ☞ 상근직원 수 및 회원 수 등 포함 기재 ③ 시설, 재정 등 감시단 조직 역량 평가 ☞ 국가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조직 활동이 가능한 수준 여부 기재 2. 최근 1년 이내의 청소년 선도?계도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실적과 감시단 활동 여력 분석 평가 ① 최근 1년간 청소년 관련 주요 활동실적 연 도 사업내용 기 간 활동사항 ☞ 증빙서류(언론보도, 보조금 교부공문, 홍보자료 등) 별도 제출 ② 동 단체 목적사업 외 감시단 활동의 추가적 수행 여력 3. 지역 내 기 지정된 여타 감시단 유무, 청소년유해환경 밀도 등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감시단 신규 지정 필요성 ① 기 지정 감시단 현황 단 체 명 단 장 감시단인원 활동 지역 활동상태 상중하 중 선택 ② 지역내 청소년유해환경 밀도 (○○년 ○월 기준) 면적 인구수 청소년인구수 유해업소 유해업소 밀도 ○○㎢ ○○명 ○○명 ○○개 ○개/㎢ ③ 기존 감시단과의 활동영역 중복 여부 4. 동 단체 활동에 대한 주민 의견 등 지역사회 의견 수렴 5. 기타 특이사항(동 단체의 수범?수상 실적, 업소 실태 관련 사항, 임직원의 사회적 물의 야기 사례 등) 6. 현장 방문확인결과 등 종합 의견 : [붙임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단체) 지정서 지 정 번 호 : 운영기관(단체)명 : 감 시 단 명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감시?고발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귀 기관(단체)을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기관(단체)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붙임5-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철회(신청)서 신청서 처리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와의 관계 연 락 처 주 소 대상 (신청) 기관 기관명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대표자 연락처 감시단 내 역 ? 감시단 구성 ?? 감시단장, 부단장, 감시단원 인원 등 ? 주요활동지역 및 내용 철회 (신청) 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정서(원본) 2. 운영기관 대표자의 위임서(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른 경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00구청장 귀하 신청인 : 감시단 신청법인?단체?기관의 임원 및 상근직원 등 [붙임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지정번호 지정일자 감시단명 대표자 단원수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붙임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단원 명부 연 번 성 명 직 위 성 별 연 령 주 소 직 업 비 고 [붙임8]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증 발급 신청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소속 및 직위 ④ 직 업 ⑤ 전화번호 (자택) (직장) ⑥ 주 소 (우편번호) ⑦ 학 력 ⑧ 경 력 ⑨ 포상?서훈 ⑩ 청소년보호 활동실적 본인은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고발 등 청소년보호활동을 추진하고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귀하 〈구비서류〉 ? 사진(3㎝×4㎝)2매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사전진단 및 서약서 각 1부 용지규격 210㎜×297㎜ ※ 작성요령 1. 학력란은 최종 학력 기재 2. 경력란은 각종 청소년관련 자격증 등 취득사실 및 특기할 만한 경력 기재 3. 포상?서훈은 행정기관 등의 표창수상경력을 기재(종류, 년?월?일 등) 4. ○○○는 감시단 운영기관 명칭을 기재 [붙임8-1 #구비서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사전진단 및 서약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공정한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단체?협회 등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예 ( ) 아니오 ( )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적이 있거나 수사 중에 있다. 예 ( ) 아니오 ( ) 5 청소년유해환경감시 활동에 적절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 등 기타사유에 해당되는 이력이 있다 . 예 ( ) 아니오 ( ) 상기 본인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장)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의 사실 확인에 거짓이나 착오가 있을 경우 즉시 감시단 활동을 중단하고 탈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확인자 (단장) (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 귀하 [붙임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증 < 앞면 > (단위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증 №. 7 사 진 소 속 : 5 (20×25) 성 명 : 5 생년월일 : 5 3 위 사람은 청소년보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5 ○○구청장이 지정한 ( ) 감시단의 감시단원 5 임을 증명함. 5 2 20 . . . 5 감 시 단 장 (직인) 8 ← 20 → 5 ← 55 → < 뒷면 > 1. 본증 소지자는 청소년보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단원으로서 감시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본증 소지자에 대한 상기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효기간 : 년 월 일 감 시 단 장 (직인) ○ 용지규격 : 80㎜×55㎜ ○ 지 질 : 신문용지 54g/㎡ ○ 색 상 : 미청색 ○ 포 장 : PVC (투명한 것) ※ 기재요령 1. ( )는 교부된 지정서의 감시단명을 기재 2. 감시단장 : 예) ??초등학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회(??시지부)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붙임1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증 발급대장 감시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소속 및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신 규 재발급 사 진 비 고 [붙임11]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증 재발급 신청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소속 및 직위 ④ 직업(직위) ⑤ 전화번호 (자택) (직장) ⑥ 주 소 ⑦ 재발급사유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에 필요한 감시단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귀하 〈구비서류〉 ? 사진(3㎝×4㎝)1매 [붙임12]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일지 일 자 활 동 내 용 활 동 자 작 성 자 ※ 작성요령 : 유해환경 활동에 대한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감시단장의 결재를 득하여 관리 [붙임13] 2022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Ⅰ. 시?도별 활동 실적 총괄 1. 감시단 활동 종합 평가(☞ 서울시 작성) ○ ※ 지역 내 청소년유해환경 특성 및 2022년도 감시단 활동 전반을 간략하게 정리?평가 2. 실적 총괄표 구 분 예산 (단위:백만원) ①감시?순찰 (캠페인 포함) ②유해매체 모니터링 ③근로권익 보호활동 ④신고? 고발 ⑤시정? 권고 ⑥청소년 안전망, 쉼터등 연계 ⑦교육 등 역량강화활동 보조금 자부담 (회) (명) (건) (건) (건) (건) (건) (회) (명) 총계 감시단명 ※ 활동실적은 분기별로 누적하여 작성 Ⅱ. 감시단별 활동 실적 (☞ 감시단 작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 활동 총평 ○ 감시단별 지역 청소년유해환경 특성, 활동성과 등 2022년도 감시단 활동 전반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 2. 감시단 현황 소재지(주소) 사무실 연락처 전 화 팩 스 단 장 성 명 실무책임자 성 명 직 업 E-mail 감시단 지정일자 주 된 활 동 감시단 구성인원 총 ? 명 (명부작성인원 명) 감시단 담당직원 ? 명 운 영 재 원 (2022년도) 총 ? 백만원 ? 국 고 ? 백만원 ( %), 지자체 지원 ? 백만원 ( %) ? 단체 자체조달 ? 백만원 ( %), 기 타 ? 백만원 ( %) 기 타 사 항 3. 감시단 활동 실적 1) 활동 실적 총괄 (상반기/하반기) 구 분 예산 (단위:백만원) ① 감시?순찰 (캠페인 포함) 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③근로 보호활동 ④신고? 고발 ⑤시정? 권고 ⑥청소년안전망, 쉼터 등 연계건수 ⑦교육등 역량강화 활동 보조금 자부담 (회) (명) (건) (건) (건) (건) (건) (회) (명) 감시단명 ☞ 항목별 작성방법 안내(중요!!) ? 실적 작성시에는 감시단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가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수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구 분 산 출 방 법 예산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라도 자부담 지출비용 기재 ① 감시?순찰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순찰 및 캠페인 활동횟수와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를 기재하되, 활동횟수 1회는 1일을 기준으로 함 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건수를 기재하되 유해매체물 종류, 위반사항, 조치사항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 ※ 유해매체물의 범위(청소년보호법 제2조) -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연극, 영화, 음악, 방송, 신문 등 간행물, 인터넷사이트 등 ③ 근로보호활동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건수, 근로권익 보호 캠페인 횟수 등 ④ 신고?고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제로 신고?고발한 건수만 기재함 ⑤ 시정?권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한 건수를 기재하되 적발일시, 위반업소, 위반사항, 시정?권고일자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 ⑥ 청소년안전망, 쉼터 등 연계건수 청소년안전망,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상담?보호기관 연계건수 기재 ⑦ 교육 등 역량강화 활동 기타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홍보활동 등 각종 활동내역을 기재하되 활동일자,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 1일 1회로 산출함 (가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상담?선도 활동의 경우도 공식적 활동 1일을 1회로 산출함) 2) 세부 활동실적 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신고?고발 활동 ? 상기 활동실적 중 신고?고발건수 및 시정?권고건수와 일치할 것 (작성례 ) 분 야 별 일 시 지역 및 위반업소명 신고내용 신고기관 조치결과 비고 ②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정화 활동 ? 상기 활동실적 중 감시?순찰건수 및 유해매체물 모니터링건수, 기타활동 건수와 일치할 것 (작성례 ) 분야별 일 시 지 역 활동내용 활동건수 활동결과 참여인원 4. 특이 사항, 기타사업 및 수범사례 ○ 감시단 소재지 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특이 사항 등 기재, 감시활동 외 기타사업 및 수범사례 내역 ※ 신?변종 유해업소 실태 및 유해약물, 물건, 매체물 관련 특이사항 기재 5. 감시단 활동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 실적 제출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본 활동실적 작성시 각 개별 감시단에 비치되어 있는 활동실적 증거서류(업무일지 등)를 철저히 확인 요망 ? 학교감시단에서는 상기 서식이 실적 작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동 서식에 준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서식을 만들어 활동실적을 제출 [붙임14] ○○월 신?변종업소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자 : ○○시 ○○○○감시단 지역 업종 영업 방식 현황 (업소 분포수) 문제점 및 기타사항 충남 ○○시 락볼링장 볼링장내 일부공간을 편의점으로 사업 등록해 편의점 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하여 청소년 탈선이 우려됨 관내 총2개소 (동지역 1개소, 읍지역 1개소)로 파악되며 최근 유행하는 업종. 그 수가 빠른 시간 안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상 락 볼링장이란 업종은 없고 볼링장과 편의점 모두 자유업으로 현황파악조차 쉽지 않음 서울 ○○○구 귀청소방 칸막이로 구획되어지고 침구도 갖춰진 마사지실 형태의 영업으로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역 주변에 한곳 유해환경 캠페인시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를 붙였으나, 실제로 해당 업소인지 파악이 쉽지 않음 ※ 가능하면 해당 업소 내?외부모습 사진 첨부 [붙임15]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관련 규정 ? 청소년보호법 제2조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 및 제2013-52호]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 1997. 10. 18.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1997-07호 개정 2011. 4. 28.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19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음란성 성기구 5종을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으로, 동 성기구를 판매 ·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 결 정 일 : 2011년 4월 19일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목록 -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 ·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 2011. 7. 6.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30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4. 결정일: 2011. 6. 28 5. 효력발생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409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2133-4118) 관리번호 D000004488836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