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자 5명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독촉 고지 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우리 공원 내 시유재산(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납부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독촉고지 하오니 2022. 03. 22.까지 전용계좌 또는 고지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료(1개월 미만 연 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14%,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가 부과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독촉고지서 1부.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김국헌 운영팀장 김만태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03/07 이정환 협조자 시행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876 ( ) 접수 ( ) 우 0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번동) / 전화 02)2289-4015 /전송 02)2289-4040 / statelaw@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25597
20220308054509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876
D000004488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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