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변상금 독촉 고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자 5명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독촉 고지 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우리 공원 내 시유재산(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납부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독촉고지 하오니 2022. 03. 22.까지 전용계좌 또는 고지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료(1개월 미만 연 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14%,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가 부과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독촉고지서 1부.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김국헌 운영팀장 김만태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03/07 이정환 협조자 시행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876 ( ) 접수 ( ) 우 0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번동) / 전화 02)2289-4015 /전송 02)2289-4040 / statela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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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변상금 독촉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876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국헌 (02)2289-4015) 관리번호 D00000448859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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