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시의회사무처 불용물품 처분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421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노주연 한광모 03/07 오희선 2022년 시의회사무처 불용물품 처분계획 2022. 3. 2022년 시의회사무처 불용물품 처분계획 시의회사무처 보유 물품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물품을 관련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후 처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 제78조 (불용품의 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제73조(불용품의 폐기) ?? 연간추진계획 ○ 추진시기 : 3월, 7월, 10월, 12월(연간 4회 예정) ○ 불용물품 처분 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 물품 반납 ⇒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불용처분 각 부서 각 부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산출내역 : 2,500천원×4회=10,000천원 ?? 세부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2. 3.10.(목) ~ 3.25.(금) ○ 불용대상 물품 조사 - 조사기간 : 2022. 3. 10.(목). ~ 3. 18.(금) - 조사부서 : 각 실, 담당관, 전문위원실 - 조사대상 : 각 부서 보유물품 중,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고장 등의 사유로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물품 내용연수는「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 및「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1.12.28)를 준용 ○ 불용대상 물품 반납 - 반납기한 : 2022. 3. 18.(금) - (각 부서) 불용예정물품 조사서식(붙임1)을 작성하여 의정담당관으로 제출 후 물품관리시스템상 물품반납 요청 ○ 불용물품 소요조회 - 소요조회 기간 : 2022. 3. 21.(월) ~ 3. 23.(수) - 물품 소요조회를 실시하여 소요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전환 또는 양여, 소요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매각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및 내구연수과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은 소요조회 불필요 ○ 불용물품 폐기 - 소요조회 후 관리전환 요청이 없는, 활용 불가능한 물품은 전문업체 선정 후 폐기 - 소요예산(안) : 2,5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불용물품 폐기 수수료 등(201-01) ?? 행정사항 ○ 각 부서는 내구연한 및 물품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대상을 조사하고 불용예정물품을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의정담당관으로 제출 붙임 : 1. 불용예정물품 조사서식 1부. 2.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시의회사무처 불용물품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421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주연 (2180-7777) 관리번호 D0000044883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