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내용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 소속 회원사에 홍보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 간 : ’22. 3. 5.(토) 0시 ~ ’22. 3. 20.(일) 24시 까지 ※ (경과규정)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2. 3. 21.(월) 05시까지 적용 다. 조치내역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 ※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일반음식점 등도 적용) -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자 고발 조치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마스크 착용 등의 경우 별도 고시에 따름 붙임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장,(사)대한제과협회장,(사)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주무관 최지나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3/0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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