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935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성심 민규리 03/07 윤보영 2022년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 공모 계획 2022.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2년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 공모 계획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 예방과 유해약물 경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안전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 사업운영 주체를 공모·선정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등의 책임)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목 적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폐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인식 제고 ○ 유해약물 경험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실시로 사회복귀에 기여 ○ 역량강화를 통해 유해약물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 추진방향 ○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갖춘 사업기관(단체) 발굴 ○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다수의 전문기관(단체) 참여 유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사업 주요 내용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대상 : 고위험군 취약계층(집단시설 수용, 학교안 문제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상별로 구분 별도 진행) - 자아존중감 향상, 약물지식 등을 포함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 유해약물의 위험성 및 올바른 선택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인식 개선 포함 ○ 재활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 집단교육과 사례관리 포함 구체적인 목표 제시 (사례관리는 집단교육대상자의 5%이내 시행) - 체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 지역사회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구체적인 양성 프로그램 일정 기획 - 사업 종료후 전문강사 명단 공유 ○ 유해약물 인식개선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대시민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등 ?? 사업추진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 기관(단체) 선정 - 공개모집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심의위위원회에서 선정 2 공모 계획 ?? 공모개요 ○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4항 ○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재 ○ 공모대상 : 서울시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 ○ 사업내용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재활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 유해약물 인식개선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22. 협약일 ∼ 2022.12.31. 모집공고 ? 서류접수) ? 현장확인 ? 심의위원회 ? 결과통보 ? 협약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운영기관(단체) 선정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서울시 및 선정기관 (단체) ?? 사업신청 방법(서류제출 및 접수) ○ 제출기간 : 2022.3.10.(목) ∼ 3.24.(목) 9:00~18:00 ○ 제출방법 : 담당자와 통화후 서울시청 방문제출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응모자격 : 서류접수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고 모집대상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② 운영요건 - 우리시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 운영취지에 부합 - 우리시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공모 참가기관의 실재 여부 등에 대한 현장확인 예정 신청 제외 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단체 ?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 , 단체 ○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9부 ③ 단체소개서(소정양식) 9부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부 ⑤ 법인(단체) 정관 9부 ⑥ 사업계획서 및 세부추진계획(소정양식) 9부 ⑦ 유해약물 안전관리 관련분야 활동실적(서류제출일 기준 최근 1년이내) 9부 ※ 제출서류 일체를 방문접수시 제출 : 원본1부, 사본8부, 전자파일(USB) 1부 ?? 심의 및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일시 : 2022. 4월중 - 장소 : 서울시청 본청 공용회의실 ※ 사업계획서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법인(단체)가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하고, 재공고후에도 단독 신청한 경우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진행 ○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 적격성 심사 : 법인(단체)의 적격성 및 제출서류 확인 ? 공모 대상 사업 및 응모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적격성 판단 - 서면심사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조직력, 행정력, 최근 1년간 사업추진실적 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종합 심사(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회의를 통해 운영주체 선정 및 결정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의결 - 심의위원별 의견교환 및 토론을 거쳐 최고득점 법인(단체) 선정 ?? 협약체결 ○ 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 ○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하여 협약 체결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및 서울시보조금 전용통장(별도) 사용 3 사업관리 ?? 사업비(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후 최종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후 심의·의결된 사업비 교부 확정 ○ 사업비 교부 계좌 개설후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받아 집행하며,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 책임관리 ○ 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됨 ○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 사업평가 ○ 공모사업 평가결과 제출 ○ 사업 및 회계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회계처리 기준에 불합리하게 지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 및 환수조치 4 추후일정(예정) 5 행정사항 붙임 1. 모집공고(안) 2. 제안요청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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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05450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935
D000004488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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