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2139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유지숙 문선엽 03/07 한정훈 협 조 서울식물원 사용수익 허가 시설 사용료 감면심사 및 허가기간 연장 검토보고 2022. 3.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서울식물원 사용수익 허가 시설 사용료 감면심사 및 허가기간 연장 검토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코로나19 4차 지원계획관련, 피해지원을 위한 사용수익허가 시설 사용료 감면 및 ‘21년 8월 휴관일 허가기간 연장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지원 추진계획 안내 ☞ 자산관리과-7411(2021.7.16.)호 ?? 공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용수익 허가 시설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위 치 규모 (㎡) 연간사용료 (VAT제외) 사용 허가기간 수탁자 비고 카페 코레우리 식물문화센터 1층 370 178,632 ‘18. 9. 17.~ ‘22. 5. 4. ㈜우리씨드 대표 박공영 소기업 서울식물원 주차장 식물문화센터 지하1·2층,지상 5,282 (184면) 240,664 ‘19.10.16. ~’22.11.2. ※설,추석(18일간) 제외 ㈜시큐어파킹코리아 가스리챠드매튜드 소기업 4층 편익시설 식물문화센터 4층 716 135,888 ‘20.5.25. ~’23.6.6. 김미옥 소상공인 3 사용료 감면 기준 ?? 코로나 이전 입점 시설 : 코로나 전후 동기간 매출내역 대비 감소비율 반영 사용료 감면 ?? 코로나 이후 입점 시설 :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분석 손익계산서 자료 기준 감면여부 결정 4 사용료 감면 심사결과 및 허가변경 개요 《 카페 코레우리 》 ?? 감면 검토기간(4차년도) : ‘21년 7월~12월(※ ’21년 6월까지 사용료 감면 완료) ?? 매출액 비교 내역(코로나 전?후 동기간 매출 대비) 구 분 매 출 액 비 고 2019년 (코로나 이전) 2021년 (코로나 이후) 합계 425,023,360원 271,888,900원 7월 59,238,300원 33,801,850원 8월 75,236,080원 22,859,200원 (18일간 운영) ※‘21.8.10.~8.22. 휴관 9월 71,644,740원 58,195,600원 10월 90,541,020원 61,595,800원 11월 57,331,230원 47,384,400원 12월 71,031,990원 48,052,050원 ?? 사용료(‘21년 7월~12월) 감면심사 결과 : 일부 적정 ※ 감면기준 : 코로나 전후 동일기간 매출액 대비 코로나이후 매출 감소금액 비율 적용 ? 보고자 의견(사유 등) - 카페 운영자가 제출한 매출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 대비 이후 매출이 약36% 감소하여 감소비율만큼 사용료 감면 적용하고자 함. ?? 환급 사용료 : 30,127,460원 ○ 산출내역: [489,400원(1일 사용료) × 171일] × 36%(매출감소 비율 반올림 적용) ?? 사용수익허가 변경 사항 ○ 허가기간 변경(13일 연장) : 허가 종료일 당초 ’22.5.4. ⇒ 변경 ‘22.5.17. ※ ’21년 8월 휴관일(8.10.~8.22.) 13일간 허가기간 연장 반영 《 서울식물원 주차장 》 ?? 감면 검토기간 : ‘21년 10월~12월(※ ’21년 9월까지 사용료 감면 완료) ?? 매출 내역 구 분 매 출 액 비 고 2019년 (코로나 이전) 2021년 (코로나 이후) 합계 71,461,260원 72,273,100원 10월 11,809,850원(14일간 운영) ※ 월매출 추정액 26,150,360원 29,601,200원 11월 20,211,500원 22,191,200원 12월 25,099,400원 20,480,700원 ?? 사용료(‘21년 10월 ~ 12월) 감면심사 결과 : 부적정 ? 보고자 의견(사유 등) - 서울식물원 주차장의 경우 ’19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19년/’21년 10월~ 12월까지의 코로나 전·후 매출자료 비교 결과, - 코로나 이전 ’19년 매출액 71,461천원 대비 ‘21년 매출액 72,273천원으로 코로나 이후 매출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로 인한 피해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용료 감면 적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4층 편익시설 》 ?? 감면 검토기간(1?2차년도) : ’21. 7. 1. ~ 12. 31. ※ ’21년 6월까지 / ‘21년 8월 휴관일(13일간) 사용료 기 감면 완료 ?? 매출내역(‘21년 7월 1일 ~ 12월 31일) 구 분 운영기간 매출액 비 고 코로나 이후 합산액 (‘21년 7월 1일 ~ 12월 31일) 272,816,630원 ‘21년 7월 27,987,330원 ‘21년 8월(18일간 운영) 18,486,370원 ※ 8.10.~8.22. 휴관 ‘21년 9월 54,278,940원 ‘21년 10월 78,995,230원 ‘21년 11월 46,344,400원 ‘21년 12월 46,724,360원 ?? 사용료(‘21.7.1.~12.31.) 감면심사 결과 : 적정 ? 보고자 의견(사유 등) - 식물문화센터 4층의 경우 ’20년 5월 코로나 이후 입점하여 코로나 이전 매출자료가 없는 실정으로, 감면 심사기간 내 매출금액과 소요경비액이 포함되어 있는 회계자료를 근거로 영업피해 여부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 카페 운영자가 제출한 매출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내 매출액(251,369천원) 대비 재료비와 운영비(297,030천원) 지출로 6개월간 45,660천원 의 영업손실 발생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식물원 자문세무사도 운영자 측에서 제출한 손익계산서 분석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확인받았으며,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실 동시간대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대기시간 지연 및 사적모임(집합) 인원 제한, 일부 기간 온실 방역패스 적용, 방문객 출입명부 관리 및 발열확인 등 방역강화를 위한 지하 엘리베이터 운영 제한 등 코로나로 인한 각종 제재요인이 이용편의 저해 및 매출액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 영업점 운영 개시 시점부터 식물원 휴관 반복으로 공원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이용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고, 식물원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예측이 어려운 휴관 결정으로 인한 사전준비 식재료 폐기 등 예상치 못한 피해발생 등이 가중되어 영업손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수 있어, 해당기간 내 사용료 감면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환급 사용료 : 32,521,630원 ○ 산출내역 : [380,370원(2차년도 1일 사용료) × 171일] × 50% ※ ‘21. 8. 10.~8.22.까지 휴관일(13일간) 감면 사용료 기 환급 완료 5 향후 계획 ?? ’22. 3. 8.까지 : 사용료 감면액 환급 시행 붙 임 1) 매출액 증빙 자료(부가세 신고용 참조내역) 각1부 2) 4층 편익시설 손익계산서 및 자문의견서 각1부 3) 시설별 감면신청서 각1부 4) 사용수익 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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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054509
본청
기획행정과-2139
D000004488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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