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27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윤여일 안희 03/07 강동만 협 조 소방행정과장 代김환 현장대응단장 윤석민 담당자 황영식 구조대 전문분야 위상 강화!! 인명구조사 양성을 통한 구조대원 전문 역량 강화 계획 2022. 3.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인명구조사 양성을 통한 구조대원 전문 역량 강화 계획 ? 인명구조사 2급 자격취득으로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현장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임 주 요 내 용 Ⅰ. 관련근거 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 기준) 나. 2022년도 성동소방서 주요업무계획 핵심과제(구조팀) Ⅱ. 추진배경 가. ○ ○ 나. 소방청 구조대 인명구조사 100% 배치 정책 기조 유지 다. 다변화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격취득을 통한 전문성 향상 필요 Ⅲ. 추진계획 가. 기 간: 2022.3.14. ~ 2022년 하반기 실기시험 종료전까지 나. 장 소: 본서 훈련탑 등 다. 자격과정: 인명구조사 2급 ※현재 우리서 전문·1급 자격자 없음, 향후 상위 자격자 인원 보유시 상위 과정 훈련 추진 검토 라. 훈련인원: 희망 직원(10명 내외) 인원선정 기준 및 방법 <선정기준> ① 2021년 인명구조사 2급 양성반 훈련 대상자(필기합격자 우선) ② 현.구조대원으로 인명구조사 자격 미취득자 ③ 훈련 운영 효율성 반영(부서순위 : 현장대응단 → 안전센터) ※훈련 희망자 다수 지원시 현.구조대원 우선 선정 등으로 인원 조정 <선정방법> ① ※신청 기한은 별도로 유선 알림 ② 구조팀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인원선정 후 전문교관에게 통보 ※전문교관은 통보된 인원을 구조팀과 조율 후 최종 반영하여 세부계획 수립 마. ※교관은 자격취득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훈련에 반영 바. 감독 및 안전관리: 훈련일 근무 구조대장(부재시 선임자) 사. 훈련방법 ○ 필기 이론교육: 훈련교재 및 전문교관 컨설팅 ○ 실기 현장교육: 교관주도 1대 1로 실습(평가표 동영상 활용) ? 수난과정 종목 훈련은 소방학교 수난구조훈련장 활용 협조 요청 Ⅳ. 추진일정 □ 시험일정 ※학교 교육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험기관 필기 실기 서울소방학교(2급) 미정 4월 초 예정 중앙소방학교(1급, 2급)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행계획 별도 알림 주요 일정 교육 운영계획 (3월) 컨설팅 · 자체훈련 (3월~실기시험 전까지) 자격시험 응시 (별도알림) ? 훈련인원 선정(구조팀) ? 이론교육, 실기훈련 일정 수립(구조대) ※소방학교 교육 일정에 따라 변동 ? ?자체 컨설팅 및 훈련 운영 ?훈련일정에 따른 세부 훈련 계획수립(교관주도) ? ? 소방학교 주관 (반기 1회, 연 2회 시행 예정) ※ 교관은 실기교육 일정 수립시 비번자 훈련 동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 비번일 초과근무 명령은 일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훈련 초과근무는 교관 참여시에만 인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교육·훈련 추진. Ⅴ. 안전확보 및 복무관리 가. 구조대장은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훈련 전 시설물 안전 확인 및 안전교육으로 직원 안전사고 방지 등 관리·감독 철저 개인 단독 훈련 지양[잠영(Underwater swimming) 연습 등] 나. 훈련에 참석하는 대원은 개인보호장비 철저히 착용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 다. 인명구조사 평가 매뉴얼 등을 확실히 숙지하고 훈련 시 근무일지 기록관리 등 복무관리 철저 Ⅵ. 기대효과 가. 구조대 전문분야로의 위상 강화를 통한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 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구조능력 배양으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다. 구조대 자격 보유 100% 목표로 서 평가 기여 Ⅶ.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에게 구조대 우선 보직 등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행정팀은 교대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에 따라 훈련 참석 비번자 초과근무 인정 다. 장비회계팀은 훈련시설 점검 및 훈련에 필요한 제반 물품과 행정차량 지원 라. 구조대는 세부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3.14.까지 재난관리과로 보고 마. 선정된 훈련 직원은 우리 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자격증 취득에 만전 바. 각 부서장은 인명구조사 자격증 신규취득자에 대하여 근무평정 및 성과등급 상향에 적극 반영(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인명구조사 1급 실기평가표 개정 1부. 2. 2022년 인명구조사 2급 실기평가표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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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054509
본청
재난관리과-1327
D000004488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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