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나. 청구내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가족담당관-3606호)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결재문서 원문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문서의 붙임 ‘베이비박스 아동 관련 현황’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 사유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등은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처리 붙임 1.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1부. 2.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결재문서 원문 1부. 끝. 주무관 윤나영 아동복지팀장 代강선애 가족담당관 03/07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4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5 /전송 / / 부분공개(6)
25522776
20220308054509
본청
가족담당관-4851
D00000448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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