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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2022년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138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신영귀 민형일 03/07 조현석 협 조 교량관리팀장 박찬규 특수교량팀장 김귀용 강구조교량팀장 강천수 강북일반교량팀장 김성권 강남일반교량팀장 박주완 기술점검팀장 代안창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2022. 3.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된 기존 교량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수립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 추진현황 ○ 2022. 01. 06.: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요청(안전총괄과) ○ 2022. 01. 24.: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교량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 2022. 02. 15.: 안전계획 보완 요청(안전총괄과) ?? 중대재해 발생 요건 및 처벌 규정 재 해 요 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Ⅱ 현 황 ?? 대상시설 현황 ○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비 고 합 계 51 20 18 13 1종 51 20 18 13 ※ 서울로7017 및 샛강다리 2개 시설물은 보행교로 중대재해처벌법 비대상시설로시설물 현황에서는 제외하나 관리는 동일 수준으로 시행 ※ 붙임1 :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비 고 합 계 51 20 18 13 A급 1 1(사성교) B급 48 19 17 12 C급 2 1(성산대교) 1(모래내고가) ?? 인력?장비 현황 ○ 조직 현황 교량안전과 (과장 1명) 교량 기획팀 교량 관리팀 특수 교량팀 강구조 교량팀 강북일반교량팀 강남일반교량팀 기술 점검팀 (8명) (5명) (5명) (5명) (4명) (6명) (8명) ○ 인력 현황 : 42명(토목 34명, 행정 3명, 기타 5명) ○ 장비 현황 :10종 154대(측정장비 2종 3대, 조사장비 8종 151대) - 붙임 2 : 안전관리 인력 및 장비 현황 ?? 안전관리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용역 공사 60,662 7,518 462 52,182 500 0 ※ 붙임 3, 4 : 시설물 보수?보강,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참조 Ⅲ 안전관리 세부 계획 ?? 자체점검 계획 ○ 점검대상 : 총 53개소(서울로 7017, 샛강다리 포함) - 한강교량 20개소, 일반교량 19개소, 고가차도 14개소 ○ 점 검 자 : 교량안전과 직원 ○ 중점점검 유형 - 포장 포토홀 또는 소성변형 등 포장재 이상 - 슬라브 콘트리트 탈락으로 낙하 사고, 신축이음장치 파손 - 충격흡수시설 파손, 난간 및 중앙분리대 탈락, 부착물 낙하 등 ○ 안전점검 시행 : 연 7회 이상 - 집중점검 2회 :상반기(‘22. 3 ~ 6), 하반기(‘22. 9 ~11) ※ ※ 붙임 3 : ‘22년 정기안전점검(집중점검) 추진일정 참조 구 분 점검방법 분류기준 비 고 과단위 (교량안전과) · 한강교량 및 연장 2km 이상 일반교량(고가 포함) 합동점검 실 시 (외부전문가, 감리, 시공사, 용역사) 조단위 (과단위 1/2) · 한강교량을 제외한 일반교량(고가) 중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교량 1) 20년 이상, 2) 연장 1km 이상, 3) C등급 이하 교량 팀단위 (과단위 1/4) · 그 외 교량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 교량 - 수시점검 5회(설날/해빙기/우기/추석/겨울철) · 설 날(‘22. 1), 해빙기(‘22. 2~3), 우 기(‘22. 5~6) 추 석(‘22.8~9), 겨울철(‘22.11)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계 하자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 수 40 2 23 15 용 역 비 7,518,409 29,004 2,180,526 5,308,879 ※ 붙임4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용 역 보 수 보 강 계 연간단가 단위사업 건 수 22 2 20 3 17 사 업 비 53,144 462 52,682 11,499 41,183 ※ 붙임5 :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 법정교육 이수 계획 ○ 재난안전교육 (단위 : 명) 교 육 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교육시기 주기 교육기관 상반기 하반기 안전도시를 위한 재난안전 역량 향상 재난안전업무 종사자 6 5 1 2년 1회 서울시 인재개발원 ○ 정밀안전진단교육 (단위 : 명) 교 육 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교육시기 주기 교육기관 상반기 하반기 정밀안전진단교육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계자 24 12 12 5년 1회 서울시 인재개발원 ※ 붙임6 : 법정교육 이수현황 ?? 안전계획 이행 점검 시행 ○ 자체점검 : 2회(상반기 7월10일한 / 하반기 익년도 1월10일한) ○ 점검내용 - 안전관리예산 집행 현황, 법정교육 이수 현황 등 ○ 점 검 자 : 교량기획팀 직원 ○ 점검결과 : 도로시설과 제출(자체점검 완료 3일 이내) Ⅳ 중대시민재해 관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 절차 ?? 유해?위험요인 신고 및 점검 ○ 시민신고 : 120,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 ○ 관리자 점검 : 교량시설물 이용자의 사용안전성 측면에서 위험요소 사전 점검 - 자체점검 : 집중점검 2회 및 수시점검 5회 시행 · 집중점검 2회 :상반기(‘22. 3 ~ 6), 하반기(‘22. 9 ~11) · 수시점검 5회(설날/해빙기/우기/추석/겨울철) ※ 붙임 7 : 우기?해빙기 안전점검표 활용 점검 시행 - 용역점검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점검 시행 ?? 현장 점검을 통한 중대 재해 유무 판단 ○ 경미한 사항 : 포장 포트홀, 난간, 중앙분리대 파손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주요부재 결함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시 전문가를 통한 긴급 점검 시행 - 긴급 시민 대피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대책본부 실무반 반장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 (행정1,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실·국·본부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실장) 총괄지원 대외협력 소관국장 (주무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생활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 구 자원 지원 교 통 대 책 의료? 방역 구조? 구급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교량안전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환경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방재시설부 (도기본) 녹색에너지 과 장 안전지원 과 장 교통정책 과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재난대응 과 장 시민소통 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 공사 민방위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인사과 시민봉사 담당관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시설안전과 한강사업본부 안전총괄과장 (총괄 지원) 어르신복지과 희망복지지원과 건강증진과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가족담당관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스마트 도시담당관 데이더 센터 총무과 KT 안전관리과 (도기본) 건축기획과 소상공인 지원과 공원녹지 정책과 산지방재과 예방과 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하천관리과 예산담당관 재무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 사업소 서울시설 공단 생활보건과 식품정책과 동물보호과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 센 터 대변인 감사위원회 행정국장 안전총괄관 복지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스마트도시정책관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안전총괄관 도시교통 실장 시민건강 국 장 소방재난 본 부 장 ※ 붙임 8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재해 발생에 따른 대응?복구 ○ 경미한 사항 : 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작업지시 처리 - 시설물 파손부 위험표지, 라바콘 등 안전펜스 설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4시간 처리 원칙(부득이 보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안내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보수 예정임을 안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긴급사항시 시설물 이용제한 결정 - 주요부재 결함 정도에 따라 당해연도 긴급복구 시행 및 필요시 장기 보수 계획 수립 ??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중대재해 전문지원기관(기술연구원)의 재해 프로파일링 등 과학적 조사·분석 실시 ○ 분석된 원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재해·재난 대비 대피 훈련계획 ○ 목 적 - 시설물의 결함이나 기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피 유도 등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개별 행동매뉴얼 숙지 ○ 시 기 : 연 1회 ※ 한강교량 대형사고 현장조치 훈련과 병행 시행 ○ 장 소 : 한강상 교량(1종 시설물) ○ 인 원 : 교량안전과 /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필요시) ○ 주요내용 : 한강교량 상 대형사고 발생 우려시 시민 통제 및 대피 유도 - 비상 대피 훈련 세부 내용 상황발생 및 전파 재난 대응 체계 가동 현장 통제 실시 재난 대응방 보고 (SNS 활용) ? 총괄 조정관에 의한 재난 대응 체계 가동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현장 수습반 합동 실시 훈련 장소 훈련 장소(본사) 훈련 장소 현장 대피 안내 유관 기관 합동 훈련 훈련 강평 ? 현장 수습반 및 복구 지원반에 의한 현장 대피 안내 ? 인명 구조 활동 및 화재 진압 등 ? 훈련 장소 훈련 장소 관 리 자 유 관 기 관 Ⅴ 중대산업재해 관리계획 ?? 도급·용역 안전관리 점검 ○ 대 상 : 모든 용역 및 50억 이상 건설공사 ※ 50억 미만 건설공사는 ‘24. 1. 27. 이후 중대재해법 대상이나 공사장 안전을 위해 점검 실시 ○ 시 기 : 1~2회 이상 - 공사기간 6개월 미만(1회 이상 ? 5월) - 공사기간 6개월 이상(2회 이상 ? 11월) ○ 방 법 : 용역, 건설공사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붙임 9) ○ 점검내용 - 착수(공)시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인 - 시 행 중 :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ㆍ작업장 순회 점검 매주 1회 이상 시행 및 결과 기록, 보존 ㆍ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분기 1회 이상 시행 결과 기록, 보존 ㆍ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ㆍ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요소 발견시 조치 절차 위험 요소 발 견 ? 작업 중지 (필요시 긴급대피 및 외부인 통제) ? 감독자에 보 고 ? 현장 상황 파 악 ? 경미한 경 우 ? ? ? ? 위험요소 정 비 ? 작업 재개 ? 중대 재해 발생 우려시 ? ? ? 신고 및 응급조치 (소방서, 고용노동지청 등 ? 현장 보존 ?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중대산업재해(발생시) 보고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 중대산업재해 보고 - 사고즉시 유선 보고, 지체없이 서면 보고(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 재발방지계획 수립 - 중대재해 전문지원기관(기술연구원)의 재해 프로파일링 등 과학적 조사·분석 실시 - 분석된 원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Ⅵ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구분 시설물수 보관중인 설계도서 설계도 구 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 내 역 서 점검진단 보 고 서 감 리 보고서 시 설 물 관리대장 계 53 53 18 19 15 53 17 53 한강교량 20 20 10 11 9 20 11 20 일반교량 19 19 7 7 6 19 6 19 고가차도 14 14 1 1 14 14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안전관리 인력 및 장비확보 현황 1부 3. 2020년 정기안전점검(집중점검) 추진 일정 1부 4.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계획 1부 5.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1부 6. 법정교육 이수 계획 1부 7. 우기?해빙기 안전점검표 1부 8.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9. 용역, 건설공사 안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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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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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안전관리 인력 및 장비 확보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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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정기안전점검(집중점검) 추진일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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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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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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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법정교육 이수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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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우기해빙기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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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유관기관 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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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용역 건설공사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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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2022년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138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귀 (02-2133-1970) 관리번호 D0000044888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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