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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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787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성찬 송수성 하영태 구종원 03/07 정수용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건강증진과장 함형희 어르신복지과장 代손선희 지역돌봄복지과장 안현민 인생이모작지원과장 代유승현 2022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계획 2022.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2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계획 사회취약계층인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서울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87호, ’18.4.16.) ○ ‘폐지 줍는 어르신 문제 해결’(시장단 간담회 요청사항, ’19.7.2.) Ⅱ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로 ’20년 65세 이상 인구가 15.7%, ’25년 20.3%, ’60년 43.9%가 되어 초고령사회 진입 예측 ※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 한국 노인 상대적 빈곤율 43.4%, OECD 주요국가(평균 14.6%, 2018) 중 1위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 이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노인빈곤의 현주소로 폐지 수집 어르신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있음 - 76세 이상 고령자(67.6%), 독신가구(44.7%) 비율이 높음 → 건강 및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 높고, 문제 발생 시 돌봐줄 사람이 없음 - 폐지 수집 월 평균 수입은 15만원 미만(66.7%) → 낮은 수입에 따른 무리한 근로·수집 경쟁으로 건강 및 안전상 문제 우려 ?? 추진경과 ○ 폐지수집 어르신 1차 실태조사(’17. 9월) : 2,425명 ※ 강남구 제외 -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지 수집 시작한 어르신이 82.3%로 대부분 생계형 - 기초수급자 853명(35.2%), 여성 1,616명(66.9%), 76세 이상 1,799명(74.5%) ○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87호, ’18.4.16.) - 생계 · 주거, 돌봄, 일자리, 안전 등 4개 분야 11개 사업 추진 ○ 폐지수집 어르신 2차 실태조사(’19. 5~6월) : 2,942명 ※ 2년 단위 조사 - 기초수급자 1,073명(36.6%), 차상위 포함 저소득층 1,862명(63.4%) - 여성 1,918명(65.4%), 76세 이상 1,862명(63.4%), 월평균 수입 10만원 미만(52%) ○ 시장단 간담회 후속회의 시 요청사항(행정1부시장, ’19.7.3.) -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관련 적정한 사업추진 방향을 세밀히 검토 ○ 매년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계획 수립 · 시행 중 - 생계 ·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등 4개 분야 사업 추진 Ⅲ 2022년 지원계획 추 진 방 향 ??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종합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취약부분(생계·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등) 지원 ??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원체계 구축 - 민간기업(단체)의 후원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 수집 어르신 필요물품 지원 ?? 총 괄 ※ ‘생계·주거’, ‘돌봄’은 해당 분야(사업)의 22년도 총 예산액으로서, 동 예산을 활용하여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해 지원 (단위 : 백만원) 분 야 추진 사항 예산액 추진실국 (부서명) 총 계 64,420 1. 생계·주거 소 계 17,640 1-1. 사각지대 긴급복지(서울형) 지원 12,08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1-2.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용 지원 ?? 임차보증금 지원(지역돌봄복지과) ?? 임차료 보조(주택정책과) 76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4,80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 일 자 리 소 계 2,068 2.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 운영 2,068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3. 돌 봄 소 계 44,712 3-1.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비예산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3-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44,71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3-3.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비예산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4. 안 전 소 계 - 4. 안전한 폐지수집 활동을 위한 각종 물품 지원 비예산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1 사각지대 긴급복지(서울형) 지원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서울형) 지원 ?? 추진개요 ○ 지원방법 : 대상 발굴 시 동주민센터가 관리하는 폐지수집 어르신 우선 검토 - 지원 후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 상황 지속 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등 적극 연계 ○ 지원대상 : ①법적기준 조회 ②사례회의를 거쳐 사각지대 어르신 최대한 선정 - 1차 : 소득 재산조회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선별 · 단, 위기 상황인 경우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여 선 지원, 후 조사 가능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79백만원(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위기경보 수준 최고 유지 시까지) - 2차 : 1차 대상자 제외한 어르신 중 생계위기 상황에 놓은 경우 특별지원 가능 · 소득·재산 기준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위기 사례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급 - 생계비(30만원, 1인가구 기준), 의료비 및 주거비(최대 100만원) ※ 1회 지원 원칙이나, 위기상황 지속 시 동 사례회의 거쳐 1회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소요예산 : 12,080백만원(생계, 의료, 주거, 기타 지원) ?? 추진일정 ○ 폐지수집 어르신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자치구별) : 연중 1-2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용 지원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거가 취약한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보조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 확보 ?? 추진개요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금액 : 주거비(임차보증금 등) 6백만원 이하 - 소요예산 : 760백만원(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 추진기관 : 서울시복지재단(솔루션위원회) - 추진체계 지원신청 심사·선정 보증금 지원 모니터링 자치구, 동, 복지관 복지재단 (솔루션위원회) 복지재단 → 임대인 신청기관, 복지재단 ○ 서울형 주택바우처(임차료 보조)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월세(준)주택 거주 가구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80천원 ~ 105천원 - 소요예산 : 4,800백만원(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추진체계 (최초 신청시) (연 1회 이상) 지원신청 신청조사 현장조사 정기 확인조사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 동주민센터 ?? 추진일정 ○ 주거취약 폐지수집 어르신 주거비용 지원 : 연중 2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 운영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폐지수집 어르신 건강과 소득을 고려, 공공일자리를 제공 또는 다른 일자리 전환 유도를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보장 추진 ?? 추진개요 ○ 폐지수집 어르신 대상 공공일자리 지원 - 운영방법: 폐지수집 사업단 운영을 통해 폐지수집 활동에 보조금 지원 사업단 주관 관내 재활용품수집상(고물상)과 협약하여 안정적 공동 판매처 확보 · 폐지수집 어르신이 사업단에 소속, 안정적 폐지 수급 및 공급처 확보 · 폐지수익금 + 보조금 지원 → 안정적인 소득과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 - 추진체계 : 어르신 폐지수집 → 재활용품수집상 판매 → 어르신 급여지급(수행기관) · 사업단 소속 어르신이 관내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협약 재활용품수집상(고물상) 판매 · 사업단 운영 수행기관이 고물상을 통해 어르신 활동 확인 후 급여 지급 재활용품 수집상 (고물상)과 업무협약 수집상과 연계하여 참여자 모집 폐지 등 수거 및 수집상 판매 급여 지급 (수행 기관) (수행 기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수행 기관) ※지역 고물상 참여 유도 및 폐지수집 어르신 대상 사업단 참여 홍보 ○ 폐지수집 외 다른 공공일자리 연계하여 소득보장 -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에게 노동 강도가 낮은 타 공공일자리 참여 유도 · 공익형(월 27만원) : 취약계층 말벗활동(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활동(공원 관리) 등 ·시장형(보조금+수익금) : 공동작업장(제품포장 등), 식품제조 및 판매(반찬사업 등) ○ 소요예산 : 2,068백만원(국비 30%, 지방비 70%) ※ 전담인력 인건비 별도 ?? 추진일정 ○ 폐지 수집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 연중 3-1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어르신 개인별 상담을 통해 생계, 주거, 건강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지원 ?? 추진개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실태조사 발굴 찾아가는 방문상담 지원 및 연계 가능 서비스 제공 사후 모니터링 ○ (1단계)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통해 생계위기 어르신 발굴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인정보로 복지대상자 선정 등 적정성 확인 ○ (2단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제여건 등 생활실태 전반 심층상담 실시 - 동주민센터별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상담으로 개인별 상황 및 욕구 파악 - 개인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생계, 주거, 건강 등 취약분야 중점 관리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방문’ 위주의 접근보다 전화, 내방, 이웃관계망 등 다양한 경로의 비대면 상담 병행 추진 ○ (3단계) 상담결과를 기반으로 책임지는 서비스 연계·관리 - 상담 후 동 사례회의 등을 통해 욕구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지원 결정 ※ 지원 및 연계 가능 서비스 ? (생계·주거) 긴급복지, 기초보장제도, 주택바우처 · 임차보증금 지원 등 ? (돌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방문간호사 건강관리서비스 등 ? (기타) 민간후원, 각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연계 ○ (4단계) 서비스 연계 또는 상담 후 어르신별 생활상태 지속 모니터링 - 서비스 종료 후 생활상태가 다시 악화 되지 않도록 사업별 사후관리 철저 3-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돌봄이 필요한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욕구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중 돌봄 필요한 어르신 ○ 수행기관 : 총 70개소(자치구별 1~5개소) ○ 수행인력 : 3,047명(전담사회복지사 222명 / 생활지원사 2,825명) ○ 소요예산 : 44,712백만원(국비 29,731백만원, 시비 14,981백만원) ※ 구비 별도 ○ 사업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기타 연계서비스 - (안전지원) 방문·전화 안전확인 - (사회참여)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제공, 자조모임 결성 지원 - (생활교육) 건강운동교육,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 - (일상생활지원) 병원 외출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 등 ※ 은둔·우울, 기저질환 등 고위험 취약어르신의 경우 IoT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확인 병행 - 추진체계 ① 신청 ② 접수 ③ 조사 ④ 승인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수행기관 자치구 ⑧ 사후관리 ⑦ 종결 ⑥ 재사정 ⑤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자치구 자치구 및 수행기관 수행기관 ?? 추진일정 ○ 폐지수집 어르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 연중 3-3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고령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 돌봄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수명 연장, 장기요양 진입 억제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방문간호사를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 상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폐지수집 어르신 건강평가 및 건강상담, 교육 실시 - 건강문제 유형(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 우울, 만성질환, 치매 등 건강취약 대상 조기접근 및 고위험군 발굴 - 집밖프로그램(우울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운영 및 허약노인 건강관리 ○ 지역 내 전문지원 연계한 건강서비스 제고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 301네트워크, 민간 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지원센터 등 연계 - 돌봄SOS센터(동), 건강돌봄(보건소) 서비스 연계 ○ 동주민센터 사례회의를 거쳐 건강 이상자에게 방문간호사 정기 파견·관리 ○ 소요예산 : 비예산 ※ (예) 중구 ‘찾아가는 건강 손수레’(폐지수집 어르신 건강지원 프로그램) - 건강관리 분야별 전문가(한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동주민센터 방문 - 구강관리, 영양상담, 재활치료, 한방진료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 폐지수집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연중 4 안전한 폐지수집 활동을 위한 각종 물품 지원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폐지수집 어르신의 폐지 수집 활동 중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온 및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물품 지원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폐지수집 어르신 2,363명(25개 자치구) ○ 지원물품 : 보건용 마스크, 야광 안전조끼, 야광밴드, 방한모, 장갑 등 보건용 마스크 야광 안전조끼 야광밴드(단디바) 아이스쿨타올 방한모 장 갑 - 새벽, 야간 활동 시 교통사고 예방을 안전 용품(야광 안전조끼, 야광밴드 등) 지원 - 여름철 고온,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각종 용품(아이스쿨타월, 방한모, 장갑 등) 지원 ※ 시니어클럽 등 현장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적합한 지원물품 선정 ※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등 지원 실적(복지정책과) ? 방한용품(2,500명 워머, 패딩조끼 등) : ’18년 ? 방한용품(1,000명 손난로) : ’19년 ? 방한용품(500명 방한복), 안전용품(3.3천명, 보건용마스크 33만매) : ’21년 ※ ’21.12월 과 협약 체결 : ~’23년까지 방한복 1,000벌 추가 기부 예정 ○ 지원방법 : 민간기업 후원을 통해 자치구별 지급 - 취약계층 물품지원 관련 부서(안전총괄실) 및 기관(사회복지협의회 등) 협의(상시) ○ 소요예산 : 비예산(후원) ?? 추진일정 ○ 폐지수집 어르신 필요 물품 수요 발굴 : 연중 ○ 후원 발굴 및 협약 체결(시?민간기업) : 연중 ○ 후원물품 지원 : 연중 Ⅳ 행정사항 ?? 협조사항 실국(부서) 추진사항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부서(공통)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추진 64,42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계획 총괄 비예산 ?? 안전한 폐지수집 활동을 위한 각종 물품 지원 비예산 지역돌봄복지과 ?? 사각지대 긴급복지(서울형) 지원 12,080 ?? 희망온돌기금(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760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비예산 어르신복지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44,712 인생이모작 지원과 ??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 운영 2,068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비예산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지원 사업 4,800 ※ ‘생계·주거’, ‘돌봄’은 해당 분야(사업)의 22년도 총 예산액으로서, 동 예산을 활용하여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해 지원 ※ 실태조사(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2년 단위 실시로 금년에는 미실시(’23년 실시 예정) ?? 추진일정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2. 3월 ~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연 중 붙임 3.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관련 시·자치구 조례 현황 1부. (단위 : 명) 시장형 시장형 시장형 시장형 시장형 시장형 시장형 공익활동 (지역 상생형) 공익활동 (지역 상생형) 시장형 시장형 공익활동 (지역 상생형) 시장형 공익활동 (지역 상생형) 시장형 붙임2-2 (단위 : 명, 천원) 붙임3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관련 시·자치구 조례 현황 ??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14.1.9. 제정, 자원순환과) ○ 제정목적 - 재활용품을 수집 또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지원, 자원재활용 촉진 ○ 주요내용 -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 수집·관리인 지원 대상 및 임무 규정 -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 지급 및 안전교육 시 자치구 예산 지원 ?? 자치구 관련 조례 현황 : 종로구 등 13개 자치구 ○ 주요내용 -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동절기 방한의류 등 물품 지원 연번 자치구 조례명 제정일 소관부서 1 종 로 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18.5.25. 청소행정과 2 중 구 〃 ’19.2.13. 청소행정과 3 광 진 구 〃 ’18.12.31. 청 소 과 4 동대문구 〃 ’19.3.28. 청소행정과 5 성 북 구 〃 ’19.12.26. 청소행정과 6 강 북 구 〃 ’15.6.19. 청소행정과 7 노 원 구 〃 ’17.9.28. 자원순환과 8 마 포 구 〃 ’16.11.17. 청소행정과 9 강 서 구 〃 ’21.2.24. 자원순환과 10 금 천 구 〃 ’21.9.29. 청소행정과 11 영등포구 〃 ’18.10.4. 청 소 과 12 동 작 구 〃 ’21.5.6. 청소행정과 13 강 동 구 〃 ’18.10.31. 청소행정과 참고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14.1.9 제정)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 12. 31.,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자원순환과), 02-2133-36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9>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이동식·고정식 거점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이하 "수집·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하 "수집보상금"이라 한다)이란 수집한 재활용품의 소매가격이 회수에 필요한 최소 보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하여 매매가 가능하도록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9] 제4조(수집·관리인 선정) 수집·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0.1.9] 제5조(임무) 수집·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동식거점수거함의 설치 및 철거 2.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3.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 4. 일반주택가 재활용품의 수집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한다.<개정 2020.1.9> 제7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구청장이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게 수집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수집·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1.9> 제8조(자료요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분야 사 업 명 생계 · 주거 ? 폐지 어르신 긴급복지(서울형) 지원 ? 임대보조(주택바우처) 및 집수리 서비스 등 주거지원 일자리 ? 폐지 줍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돌봄 ?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사 방문) 안전 ? 안전한 폐지수집 활동을 위한 안전(방한) 용품 지원 ? 안전사고 대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21년 추진실적 분야 사 업 명 생계 · 주거 ? 폐지수집 어르신 긴급복지(서울형) 지원 ? 주택바우처(임차료 보조) 지원 사업 일자리 ?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 운영 돌봄 ?폐지수집 어르신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연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사 방문) 2 안전 ?폐지수집 어르신 보건용마스크(KF94) 지원 ?폐지수집 어르신방한복 지원
25522209
20220308054509
본청
복지정책과-5787
D000004488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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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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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복지정책과-5787 | 생산일자 | 2022-03-0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박성찬 (02-2133-7318) | 관리번호 | D0000044888161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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