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 통합심의 협의 회신(한신양재·풍림현대) 1. 서초구 주거개선과-7496(2022.2.23.)와 관련입니다. 2. 통합심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내 서초구 양재동 18-15 도시계획시설(도로, 면적 377.60㎡) 용도 폐지 결정 여부를 심의 가능한 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 의견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폭이 4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지 여부에 대한 선 검토가 필요함 ○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충족 될 경우 도로 폐지에 대한 자치구 의견(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등 포함)과 함께 통합심의 상정 시 검토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3/0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1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6층 전략사업과(시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235 /전송 / ryu0019@seoul.go.kr / 부분공개(5)
25522206
202203080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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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과-2165
D000004488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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