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옥 수선비용 지원 관련 업무협약 변경 체결(종로구 관훈동 5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한옥 수선비용 지원 관련 업무협약 변경 체결(종로구 관훈동 56-) 1. 한옥정책과-1815(2021.9.16.)호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와 관련입니다. 2. 건축주로부터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이 신청되어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업무협약을 변경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대지 위치 : 나. 협약대상자(건축주) : 다. 보조(예정)금액 : 라. 변경 내용 : 공사(협약)기간 연장 - (당초) 2022.3.7.~2022.9.30. → (변경) 2022.3.7.~2022.12.31 라. 행정사항 - 변경 협약서 서울시 직인 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끝. ★주무관 민혜경 한옥관리팀장 노종섭 한옥정책과장 03/07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04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59 /전송 / minsky07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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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의의결서(관훈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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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착공신고필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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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수선비용 지원 관련 업무협약 변경 체결(종로구 관훈동 5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040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혜경 (02-2133-6359) 관리번호 D000004489002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