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 조정결의 2022년 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건 명: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 조정결의 내역 - 조정건수: - 조정금액: 금647,890원(금육십사만칠천팔백구십원) ○ 가산금 조정일자: 2022.02.01. ~ 2022.02.28. 붙임: 1. 결의서(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2. 가산금 조정결의 내역서(2022년 2월분) 1부 끝. 주무관 임필재 과적단속팀장 김미향 관리단속과장 03/07 박남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232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61 /전송 02)2210-1565 / lpj2407@seoul.go.kr / 부분공개(6)
25521767
20220308054509
본청
관리단속과-2232
D00000448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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