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2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요청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제2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심의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3.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2022. 4. 12.(화) 14:00 나. 장 소: 서소문 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다. 심의대상 - 도시숲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 가로수와 관련된 사항은 조경과에서 일괄 안건 제출 -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제출서류: 심의안건, 설명자료(PPT) ※ 제출서류 일체를 기일 내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제출한 안건만 위원회에 상정 2. 미흡한 자료로 인해 안건이 철회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정안건 공문제출 전 사전검토회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제출기일 전까지 작성된 안건을 협의(회의일정은 자연생태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도면, 항공사진, 지형단차, 현황사진 등 현실에 맞는 최신자료 활용 2) 관련부서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심의안 및 보조자료 등 자료작성 시 별첨서식에 의거 글자체 및 글자크기를 통일 3) 회의결과 부결, 부동의 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으므로 안건 상정 전에 면밀히 검토 붙 임 상정안건조서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산지방재과장,교통정책과장,보행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자치구 공원녹지과(25개기관) 주무관 김현화 산림관리팀장 代이현재 자연생태과장 03/07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7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1 /전송 02-2133-1083 / / 대시민공개
25521328
20220308054509
본청
자연생태과-4710
D00000448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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