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시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시행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2189호(2015.12.10.)로「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5호(2020.12.17.)로 고시된「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 추진개요 가. 구역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나. 사업기간 : 2016 ~ 2021년 다. 추진경과 ○ ’17.05.11.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서울시) ○ ’20.12.17.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서울시) ○ ’21.08.24.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협의 요청(서울시→국토부) ○ ’22.01.03.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검토결과 통보(국토부→서울시) ○ ’22.01.20.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공고(서울시)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시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A(다른 법령에서 고시 및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김종민 주거재생계획팀장 성인선 주거재생과장 03/07 장양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61 /전송 2133-0747 / kimj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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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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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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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912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민 (2133-7161) 관리번호 D00000448889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