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개정 추진 알림 1.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9호(2022.1.2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부개정 추진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규정으로 비영리법인화가 어려웠던 지역아동센터가 법령 개정 후 비영리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2]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별표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24조 관련) 공통 시설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생략) <신 설> [별표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24조 관련) 공통 시설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제52조 제1항각호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부지에 같은 종류의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나. 개정이유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주체를 개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다. 입법효과 : 운영주체 전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라. 추진일정 : 입법예고(’22.3.10), 법제처심사(’22.3~4월), 개정·공포(’22.5월) 붙임. 제개정 이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이다림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3/07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32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이돌봄담당관 / 전화 02-2133-7152 /전송 02-2133-0749 / dalim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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