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177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웅 김재원 신대현 03/07 박대우 2022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지원 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2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지원 계획 ’16년부터 서울시?대학?고용노동부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공고한 바, 서울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21년 지원실적 : 총 13개교(대형 9개교, 소형 4개교) 선정·지원 ○ 대형 : 상명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건국대, 명지대, 서일대, 국민대, 삼육대, 서울과기대 ○ 소형 : 인덕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 22년 고용노동부 사업 지원계획 ○ ’16년부터 고용노동부·지자체·대학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대학내 진로·취업 상담 및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 중임 ○ ’21년까지는 대학일자리 센터 지원사업을 대형·소형으로 구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2년부터 신규 유형을 도입하여 지원 - 기존 대형 :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신설 - 기존 소형 :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금을 증액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취업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설 구 분 < 기 존 > < 신 설, ’22 > ① 대학일자리센터 (대형) ②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③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거점형) ④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사업대상 재학생, 지역청년 재학생 재학생, 지역청년, 졸업 2년 이내 청년 재학생, 지역청년, 졸업 2년 이내 청년 사 업 비 6억원 (정부 3, 서울시 1.5, 대학 1.5) 2억원 (정부 1, 서울시 0.5, 대학 0.5) 7.5억원 (정부 4.5, 서울시 1.5, 대학 1.5) 3억원 (정부 2, 서울시 0.5, 대학 0.5) ※ ’22년은 사업전환 첫 해로 기존 2개 유형 및 신설 2개 유형 등 총 4개 유형 선정· 지원 ?? ’22년 지원대학 선정결과(고용노동부) ○ 사업기간 : ’22. 3월 ~ ’23. 2월 ※ 대학 회계연도에 따름 ○ 지원기간 : 최대 5년(매년 성과평가 등을 거쳐 지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간 중 우수대학(평가 3회 우수)에 한하여 추가 인센티브 1년 연장 가능 ○ 지원방식 : 고용노동부?지자체?대학 공동출자 ○ 지원대학 : 총 14개교 구 분 ① 대학일자리센터 (대형) ②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③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거점형) ④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대 학 한국외대, 국민대 (2) 인덕대, 성균관대 (2) 상명대, 숙명여대, 건국대, 삼육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6) 덕성여대. 서울여대 명지대, 서일대 (4) ※ ’21년 대형으로 선정된 명지대·서일대는 ’22년에는 소형 ‘대악 일자리 플러스센터’로 선정되었으며, 세종대는 ‘대악일자리 플러스센터 거점형’으로 ’22년 신규 선정 ?? ’22년 서울시 사업지원 계획 ○ 사업비 지원 : 14개교, 총 1,5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① 대학일자리센터(대형) : 2개교, 300백만원 지원(학교당 150백만원) ② 대학일자리센터(소형) : 2개교, 100백만원 지원(학교당 50백만원) ③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 6개교, 900백만원 지원(학교당 150백만원) ④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4개교, 200백만원 지원(학교당 50백만원)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대학 추가 접수 중(’22.3.3.~3.18.)으로 위 선정대학 지원 외 총 편성보조금(1,550백만원)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50백만원, 소형) ※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대학일자리 협력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향후일정 ○ 대학별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 ’22.3.8. ○ 대학별 사업계획서 수합 : ’22.3.25. ○ 사업계획서 검토보완·협약체결(市↔지원대학) : ’22.4월초 ○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지급(市→지원대학) : ’22.4월초 ○ 현장 지도 점검(市) : ’22.하반기 ○ 사업비 정산(市↔지원대학) : ’23.3. 붙 임 1. 지원약정서(양식) 1부. 2. 사업비 교부 신청서(양식) 1부. 3. 대학별 사업계획서(양식) 1부. 4. 주요 사업내용 비교표 및 기능(고용노동부 공고) 1부. 5.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현황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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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일자리정책과-4177
D000004488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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