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장기 미검침 수도계량기의 검침 협조 안내(가회동)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가 문잠김으로 인해 정례 검침일에 검침을 할 수 없어 수도요금이 장기간 인정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 발생, 수도계량기 이상 등 문제 상황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조치가 어려워 과다한 수도요금이 발생하여 고객님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3조에 의거 정수처분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오니 공문을 받으시면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검침일에 정상적으로 검침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 이시헌 주무관(☎02-3146-21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시헌 요금관리2팀장 김수한 요금과장 03/07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492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02 /전송 02-3146-2139 / / 부분공개(6)
25520470
20220308054509
본청
요금과-4921
D000004488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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