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최경희 김민주 03/07 하영태 시 행 복지정책과-5850 ( ) 결재일자 2022. 3. 7.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7338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696호 시보 게재 근거 복지정책과-5060(2022.02.25.)호 및 법무담당관-3178(2022.03.07.)호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해당사항 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2. 3. 10.(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2022. 3. 10. ~ 2022. 3. 30. (20일간) 붙 임 문 서 (붙임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복지정책과장
25520377
20220308054509
본청
복지정책과-5850
D000004488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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