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표지 위치 변경 설치 협의(노면표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용산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안전표지 위치 변경 설치 협의(노면표시) 1. 귀 서(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역(서부) 기 설치된 모범 택시승차대 설치 위치가 승객 이용률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콜택시 대기 영업실적 악화 등 영업손실 피해로 인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제10조(전용승차대 설치·운영)-국토교통부 훈령,’21.8.11.」법의 적용에 부합되지 않고 있어 모범택시 승차대 시설물 장소 개선 요청하오니 귀 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현황 ○ 민원위치 : 서울역(서부지역) 모범택시 승차대 ○ 민원내용 - 서울역(서부) 모범택시 승차대 장소 이전요청 ㆍ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일반택시 승차대앞에 모범택시 1개의 구획표시선(바닥면) 신설 [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제10조(전용승차대 설치·운영)] 관할관청은 모범택시의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역, 터미널, 주요호텔 등에 모범택시의 전용승차대를 설치·운영하여 모범택시의 대기영업을 촉진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및 최종협의 - 민원요청 지역 수시 현장 방문 및 택시조합 면담(’22.2.22.) □ 개선요청 사항 ○ 개선위치 : 서울역(서부지역) 모범택시 승차대 ○ 개선내용 - 서울역(서부) 모범택시 승차대 장소 이전요청 ㆍ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일반택시 승차대앞에 모범택시 1개의 구획표시선(바닥면) 신설 붙임 : 서울역(서부) 모범택시 승차대 시설물 개선 요청사항(노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성희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3/07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7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도시교통실 택시면허팀(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hong57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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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서부) 모범택시 승차대 시설물 개선 요청사항(노면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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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표지 위치 변경 설치 협의(노면표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7268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희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4489003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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