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술용역 수행 철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주)대한콘설탄트 대표자 이영민 귀하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술용역 수행 철저 1. 기술심사담당관-1487호('22.1.26) 및 중대재해벌법 시행('22.1.27)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수행중인 “2022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과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위험 시설(공간) 진단시 안전조치 철저 - 해당시설 : 밀폐공간, 화학물질·가스 보관, 미끄러운 장소, 고층 및 지하 등 - 안전조치 :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깔림, 화재, 폭발, 누출, 질식, 감전 등 예방 - 기타사항 : 안전, 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등 3. 아울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청구)시에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및 기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예정이니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영후 주무관 장현순 정수시설과장 전결 03/04 유통희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129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전화 02)3146-5577 /전송 02)3146-5508 / kyhoo@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술용역 수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292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후 (02)3146-5577) 관리번호 D00000448708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시설물안전점검진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