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지하철 점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멈춰주세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지하철 점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멈춰주세요)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225900392)를 통해 요청하신 내용(지하철 점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멈춰주세요) 중 해당 내용(노들장애인야학 지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안정적 학습기반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시교육청에 등록된 노들장애인야학 등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5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요청하신 사항으로는 중단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근래 코로나 확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준오 평생교육사업팀장 권중석 평생교육과장 03/04 박진용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22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빌딩)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971 /전송 02-2133-1013 / hahahe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답변(지하철 점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멈춰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226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오 (02-2133-3971) 관리번호 D0000044876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