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583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배시연 김병완 03/04 안수연 협조 2022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 2022. 3. 조 경 과 2022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에 대해 영양공급,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생장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활력도 높은 보호수로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전문기관의 보호수 정밀진단을 통해 전체적인 보호수 상태를 정확히 점검 - 보호수의 고령화와 수세 약화로 사고위험이 높아져 안전예방 필요 ○ 보호수의 지속적인 생육이 가능토록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시행 ○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보호수의 정확한 정보체계 구축 Ⅱ 사업개요 ○ 대 상: 종로구 청운동 98-1 등 지정보호수 204주 ※ 자치구 관리대상인 노거수에 보호수 예산 집행 금지 ○ 사업기간: 2022. 3. ~ 9. ○ 사업내용: 정밀진단 시행, 병해충 방제, 영양공급, 수형조절, 지지대 정비 등 ○ 사 업 비: 794백만원 (정밀진단 122, 유지관리 672) ○ 예산과목: 생활주변 녹지확충, 생활주변 녹지확충,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마을정자목 쉼터조성), 시설비 ○ 추진일정 - 2022. 3.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재배정 - 2022. 3. ~ 4. : 정밀진단 용역시행 - 2022. 4. ~ 6. : 생육환경 개선시행 - 2022. 7. ~ 12. : 유지관리 Ⅲ 추진계획 ○ 보호수 생육·안전상태 진단 - (일반진단) 생육상태, 병 징후, 토양 산·습도 등 - (정밀진단) 토양의 물리·화학성, 수목활력도, 비파괴 수간내부 측정 - 보호수별 가지치기, 외과수술 등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진단결과 작성 ○ 보호수 실태조사 - (지정정보) 지정기관, 지정번호, 지정유형 등 - (위치정보) 소재지, 좌표, 주변여건 등 - (관리정보) 지정일자, 소유자, 관리자, 안내판 유무 등 - (개체·생육정보) 수종, 수령, 수고, 흉고둘레, 활력도, 훼손도 등 - (이용정보) 활용현황, 시설유무, 지정유래 등 - (사진촬영) 원경, 근경, 안내판 등 ○ 유지관리 공종별(병해충 방제, 수관조절 등) 적기에 작업 시행 - 시설물 도색, 예초작업 등 간단한 작업은 자체인력으로 정비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시/자치구 동시 정밀진단 시행 - 보호수 수량 10주 이상: 자치구별 자체 정밀진단 시행(136주) ▶ 종로(30), 중구(13), 용산(19), 노원(11), 은평(12), 마포(15), 강서(11), 서초(25) - 보호수 수량 10주 미만: 서울시 일괄 정밀진단 시행(68주) ▶ 성동(9), 광진(4), 동대문(4), 중랑(1), 성북(8), 강북(3), 도봉(6), 서대문(5), 구로(2), 금천(6), 영등포(1), 동작(5), 관악(1), 강남(4), 송파(6), 강동(3) ▶ 보호수 1주당 정밀진단 소요예산: 600천원 [수목진료 표준품셈(2021.1, 산림청)]에 따른 일위대가 473천원, 제경비119천원 ※ (2022년 노임단가) 나무의사 286,967원 Ⅳ 추진방법 ○ 서울시 보호수 정밀진단 용역 시행 - 소요예산: 금40,800천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5항마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 ○ 자치구 보호수 정밀진단 용역 시행 - 소요예산: 금81,600천원 - 추진방법: 예산재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용역 시행 ▶ 진단결과에 따라 보호수 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Ⅴ 행정사항 ○ 보호수별로 그 결과(진단서, 실태조사서)를 담아 보고서 형태로 작성 ○ 보호수별 작성한 진단 내용 및 실태조사 내용은 엑셀형태로 DB구축 ○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및 예산 재배정 요청: 2022. 4. 15일 한 ○ 보호수 유지관리사업 착공/준공보고 : 5일 이내 ○ 보호수 주변 각종 행위에 대한 사전 협의 철저 ○「서울특별시 보호수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호수 보호 및 점검, 관리대장 등 기록관리 철저 붙 임: 1. 자치구별 정밀진단 소요예산 재배정(안) 1부. 2. 기초 조사표, 진단서 등 작성양식 각 1부. 3. 보호수 정밀진단 및 실태조사 DB구축 양식 1부. 4. 정밀진단 산출근거 내역서 1부. 끝.
25518051
20220308054509
본청
조경과-2583
D000004487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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