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4064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미승 이상환 유동수 03/04 이재호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국가배상심의회 사실조회에 따른 검토 보고 2022. 3.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주택 지하 세대 누수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민원현황 ○ 사 건 : ○ 신 청 인 : ○ 주 소 : ○ 사실조회 취지 - 2021. 3. 24일 신청인으로부터 2021. 1. 1일 상수도 누수로 인해 지하 누수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받았으나 - 신청인 건물은 2021. 1. 16일 ~ 2. 3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 중에는 누수징후(물기, 습기) 없이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였음. 상수도 누수 위치는 민원인 집 주변 - 이후 2021. 3. 24일 신청인은 2021. 1. 1일 발생한 상수도 누수로 인해 지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함. - 따라서 우리사업소에서는 누수탐지 등으로 주변을 3회(3. 24~26일) 실시하였으나 누수징후가 없고, 리모델링 공사 중 습기(물)가 없었던 점, 누수 발생 후 3.5개월이 지난 시점이란 점 등으로 신청인 피해와 누수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나 -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가배상심의 접수 서울고등검찰청에 요청함. ○ 진행사항 - 2021. 1. 1. 옥외누수접수 및 복구공사 완료 - 2021. 1. 16. ~ 2. 3. 신청인 건물 리모델링 공사 - 2021. 3. 24. 응답소 민원 접수(누수피해 배상 요구) - 2021. 3. 25. ? 신청인 외 1인이 사업소 방문 ~ 상수도 누수복구 내용 및 현재 누수탐지 결과 누수징후 없음을 알려드림 ? 누수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지하세대의 피해는 지난 1월 발생한 상수도 누수와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피해 보상이 불가하니,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배상심의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안내 - 2021. 3. 24~26 및 주변 누수탐지 ? 탐지 결과 누수징후 없음 - 2021. 4. 9. 국가배상심의 신청(국가배상심의 47호) 【상수도 누수 위치】 Ⅱ 사실검토 □ 사실관계 확인 ○ 신청인은 2021. 1. 1일 매설되어 있는 상수관로의 누수복구 공사로 인해 건물 지하 피해를 입었다며 2021. 3. 24일 피해배상을 요구 ※ 피해금액 : - □ 배상책임 성립여부 검토 (누수시점과 피해시점의 상관관계) ○ 상수도관 누수일(2021. 1. 1.) 이후 신청인 주택 내부 리모델링 공사(2021. 1. 16.~ 2. 3.) 중 누수징후(물기, 습기)가 없었음에도 ○ 누수 발생일로부터 3.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리모델링 동일 장소 피해가 1월 1일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 신청인 주택은 사용승인(’89.7.11.)일로부터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으로 구조물 자체 안정성 저하, 강수, 지하수, 하수 등이 구조물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여 구조물의 균열, 방수성능 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될 수 있음 (건축물 관리) ○ 또한 건축물의 안정성은 건축물의 관리자(소유자)가 응당 갖춰야 할 사항으로 그 동안 미비되었던 내수시설의 보완 책임은 관리자(소유자)에게 있으므로 ○ 상수도 누수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배상의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및 판례 건축물관리법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①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년 소관 건축물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④ 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 판례 : 강동수도사업소 서울지구배상심의회-302(208.12.01.) 기각결정 Ⅲ 행정사항 ○ 서울시고등검찰청에 검토의견서 및 관련 자료 제출 붙 임 : 1. 서울고등검찰청 공문 1부. 2. 검토의견서 및 관련자료 각 1부. 끝.
25517931
20220308054509
본청
급수운영과-4064
D00000448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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