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체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체결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관련,「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변경 체결하고자 하오니 관련 서류를 2022. 3. 8.(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권익보호담당관 가. 주요변경 사항 1) 제8조(중대재해 예방). 제10조(인권보호) 내용 신설 2)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내용 추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 추가 ※ 기타 사항은 기존 협약(2018.12.24.체결)과 동일 나. 협약체결일 : 2022. 3. 8.(화) 다. 준비사항 - 법인 인감(직인) 날인된 협약서 2부.(※ 하단‘쪽번호’로 ‘간인 생략’함)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붙임 1. 변경협약서(안)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위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주무관 류명조 권익보호기획팀장 代정은진 권익보호담당관 03/04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513 ( ) 접수 ( ) 우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9층 서울시청 / 전화 02-2133-5328 /전송 02-2133-0732 / 1915mmj@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변경협약서_1366서울센터.hwpx

    비공개 문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_1366.hwpx

    비공개 문서

  • 위임장_1366.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체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513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5328) 관리번호 D000004486838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