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체결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관련,「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변경 체결하고자 하오니 관련 서류를 2022. 3. 8.(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권익보호담당관 가. 주요변경 사항 1) 제8조(중대재해 예방). 제10조(인권보호) 내용 신설 2)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내용 추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 추가 ※ 기타 사항은 기존 협약(2018.12.24.체결)과 동일 나. 협약체결일 : 2022. 3. 8.(화) 다. 준비사항 - 법인 인감(직인) 날인된 협약서 2부.(※ 하단‘쪽번호’로 ‘간인 생략’함)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붙임 1. 변경협약서(안)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위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주무관 류명조 권익보호기획팀장 代정은진 권익보호담당관 03/04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513 ( ) 접수 ( ) 우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9층 서울시청 / 전화 02-2133-5328 /전송 02-2133-0732 / 1915mmj@seoul.go.kr / 부분공개(6)
25517924
20220308054509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513
D000004486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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