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2022년 제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2022년 제2차) 2022. 2. 24.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심의결과[26.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기준]를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안건 : 코로나19 관련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심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 등 ○ 심의결과 : [26.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기준] 조건부 적정 (자산관리과-2237호, ’22.3.2.) [요약]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 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에 따라 감면 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정하고,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승인·결정을 신속히 집행할수 있도록 처리할 것 ○ 행정사항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기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이 일괄처리 되었으므로 -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승인·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 재산관리부서별 사용·대부료 감면 현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5(25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3/04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vavalim@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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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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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배포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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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2022년 제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97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02-2133-3285) 관리번호 D0000044875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