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제안답변] 지하철 역사내 음식점 신규입점 금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답변] 지하철 역사내 음식점 신규입점 금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신청번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제안 제출요지는 ‘지하철 이용승객의 쾌적한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역사내에 음식점 신규입점 금지하기 ‘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함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사 내의 음식점, 커피 등의 식·음업종의 경우 환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가는 입점이 불가합니다. 또한, 승객 동선과 인접한 식·음업종 상가의 경우 조리부 전·측면 전체를 강화 유리 칸막이 등으로 설치할 것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현장의견(역장 등) 수렴 후 입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주신 것처럼 밀폐형상가이거나 환기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이라도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식점 개선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꼐서 제안해주신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고민하고, 운영상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여 지하철 이용승객의 쾌적한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 김남호(02-6311-9301) 또는 도시철도과 박연경(02-2133-43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연경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03/04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3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768-889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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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안답변] 지하철 역사내 음식점 신규입점 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344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연경 관리번호 D0000044871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