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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714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민우 엄기갑 장영민 03/03 한영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2년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2년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표창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의 종류 : 표창장 ○ 표창인원 : 195명 내외(민간부문 70명, 공공부문 125명) ※ 기관별 추천인원 및 심의결과에 따라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표창시기 : ’22. 4~5월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시 수여(4월 말) - 우정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 ’22년도 정기지부대회 수여(4.1.금) - 기타 기관 : ‘근로자의 날’ 전후(4~5월) ○ 표창방법 : 추천기관(단체)에서 표창대상자들에게 표창장 수여 ※ 표창장 외 별도 부상은 없음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후보자 추천·접수 자체 공적심의회 서울시 공적심의회 표창장 제작 및 전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추천기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인사과 자치행정과 노동?공정?상생정책관 Ⅱ ’2 2 년 추 진 계 획 ?? 추진 방향 ○ 사회변화 및 시정운영 방향에 걸맞은 새로운 유공분야 적극 발굴 -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 및 단체는 특별공적으로 우선 추천 - 노사민정 간 협력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관련 뛰어난 공적을 거두거나 지역사회 봉사 등 선행 실천 및 의로운 행동을 한 유공자 적극 발굴 ○ 표창시스템 중심의 효율적 업무처리 지원 및 관리 - 부서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고, 표창업무관리자는 검토 및 보완요청, 심의결과 통보까지 시스템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편의성 증진 ○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및 공적검증 철저 -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또는 ‘연공서열’에 따르거나 추천기관 등의 조직운영 기여자 위주로 선정 지양 □ 표창인원: 195명 내외(민간부문 70 , 공공부문 125 ) (단위: 명) 추천기관 계 한국노총 서울본부 우정노조 서울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협의회 배정인원 195 80 25 10 80 민간 70 60 (1차 30, 2차 30) - 10 - 공공 125 20 (1차 10, 2차 10) 25 - 80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노총 자체규정(서울시장 표창수혜 금지)에 의거 제외 ※ 최근 5년간 시장표창 실적 - ’17년(168명), ’18년(172명), ’19년(194명), ’20년(196명), ’21년(194명) □ 대상별 표창자격 ○ 노동자 - 추천일 현재 서울소재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도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모범노동자 ○ 노동조합 간부 - 추천일 현재 연합단체 또는 단위노동조합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등을 통한 취약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에 기여한 자 ○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 발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자(사용자)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발전에 기여한 민간기업 우대 : 2022년 생활임금 신규 도입한 우수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업 등 ○ 공공부문 -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직무에 성실하고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 ※ 공무원 등(공공기관 근무자)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근속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표창 대상자 추천 및 제출서류 ○ 추천방법 : 공문 제출(추천기관장 → 노동정책담당관) ○ 제출서류 - (공 통) 개인별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민간부문)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공공부문)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사본,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추천 제외자 - (공 통)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민간부문)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공공부문) ? 추천일 기준 현 기관 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공직선거법」제112조에 저촉 되는지 여부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시정발전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 등에게 해마다 ‘근로자의 날’ 전후에 수여하는 표창(부상은 미수여)으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관련 규정 > :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Ⅲ 선 정 절 차 ?? 추천 및 선발 절차 표창후보자 추천 및 적격여부 검증 ? 자체 공적심의 의결 및 의뢰 ? 시 공적심의 의결·통보 추천기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자치행정과(민간) 인사과(공공) ?? 후보자 추천 및 검증 ○ 추천기관 : 한국노총 서울본부, 우정노조 서울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협의회 ○ 추천 및 선정 기준 - (민간부문)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도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모범 노동자, 노동행정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자 및 노동조합 간부 - (공공부문)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업무개선, 행정능률 향상 등 공적이 있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추천방법 - (민간부문) 추천기관 1.5배수 우선 순위 없이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공공부문) 추천기관 자체 서류심사 및 심의 후 추천 ○ 내실있고 충실한 공적이 반영된 공적조서 작성 (민간부문 해당) - 공적요지 :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100자 이내 작성 - 공적사항 : 공적(시정발전 기여도)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500자 이상으로 작성 추상·모호한 표현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기재 ○ 공적내용 사실여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철저 -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당사자에게 확인서 징구 ??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① 실·본부·국별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자체 공적심의회 : 市 공적심의회에 표창 대상자 추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음 ? 위 원 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 원(5) :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의결 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 ○ 개최 시기 : ’22. 3 ~ 4월 (2차 진행) ○ 표창 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의 실시 ② 시 공적심의회 의뢰 ○ 의뢰시기: 정기심의일(매월 2, 4번째 수요일) 5일 전 ○ 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 표창 추천 대상자별 신상정보 및 공적내용 등을 시스템에 개별 입력 - 심의자료 등록시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심의자료 일체 첨부하여 제출 - 심의자료 승인 후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연계하여 심의의뢰 공문 발송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인사과) 심의 의결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등 심의 ③ 시 공적심의 결과 확인 ○ 심의결과 통보: 심의 완료시 표창시스템을 통해 결과 자동 통보 - 표창대장에서 대상자별 표창번호 바로 확인 가능 ○ 표창일 입력: 표창 수여일(행사일) 확정 즉시 표창대장에 등록 조치 - 최종 확정된 표창일(표창장 수여일 = 표창장에 기재되는 날짜)을 입력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금1,170천원 ○ 산출내역 : 6,000원 × 195EA = 1,170,000원 ○ 예산과목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정착.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안) <1차> ○ 기관별 대상자 추천 : ~ ’22. 3월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22. 3. 11. ○ 시 공적심의 추천의뢰 : ~ ’22. 3. 14. ○ 시 공적심의 의결 : ~ ’22. 3. 24. ○ 표창장 제작 및 전수 : ~ ’22. 3월말 <2차> ○ 기관별 대상자 추천 : ~ ’22. 4월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22. 4. 8. ○ 시 공적심의 추천의뢰 : ~ ’22. 4. 12. ○ 시 공적심의 의결 : ~ ’22. 4. 25. ○ 표창장 제작 및 전수 : ~ ’22. 4월말 붙임 1. 민간부문 표창 제출서류양식 1부 2. 공공부문 표창 제출서류양식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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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2년 공공부문 표창 제출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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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714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우 (02-2133-2542) 관리번호 D00000448667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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