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590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0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장현우 이응창 윤보영 박유미 03/03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공공보건팀장 박찬원 - 코로나19(COVID-19) 확진 영·유아·아동을 위한 - 코로나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운영 예비비 사용계획 2022. 3. - 코로나19(COVID-19) 확진 영·유아·아동을 위한 - 코로나 소아 외래 진료센터 설치·운영 예비비 사용계획 급증하는 영·유아·아동 코로나19 환자 대상 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시 소아전용 외래진료센터 설치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소아환자는 비대면 진료만으로 환자 상태 파악이 어려워 소아의 증상을 대면하여 확인할 수 있는 소아전용 24시간 외래진료센터를 설치 필요 ○ 신속한 설치를 위하여 현재 미운영중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내 시설을 활용하여 확진자 진료가 가능한 24시간 외래센터로 전환 운영 예정 <18세 이하 연령군별 일평균 코로나19 환자 발생추이(전국)>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 동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2항 Ⅱ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운영 개요 ??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개요 ○ (설치장소) 서울의료원 강남분원(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 (운영기간) ’22. 3월초 ~ ’22. 5월(3개월 이내) ○ (운영방법) 영·유아·아동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외래진료 실시 ○ (설치내용) 진료실·대기실·주사실 등 외래진료 가능토록 시설 설치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내 모듈 진료소 또는 공실병동 활용 ※ 현재 컨테이너는 병상기준으로 설치되어, 외래진료를 위한 기본시설 미흡 ○ (운영형태) 서울의료원이 운영, 市에서 소아과의사 채용 후 파견 코로나 소아 외래 진료센터 운영(안) ○ 대상 : 재택치료 소아 확진자 ○ 내용 : 대면진료, X-RAY, 약처방, 수액치료 등 ※ 외래진료 후 귀가, 상태악화시 병상요청 후 병상배정. ○ 운영시간 : 24시간 ○ 이용방법 : 주간(본인 사전 예약제), 야간(응급 CALL) ○ 운영인력 : 의사5(2교대근무), 간호사6,방사선사5 (3교대), 행정인력 ○ 이송방법 : 자차, 도보, 방역택시(주간)/ 자차, 구급차(야간) ?? 인력확보 방안 ○ (의 사) 기간제노동자로 긴급 채용 실시 - 市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3개월 미만 단기채용 시, 노동정책담당관 사전협의 후 채용 사전심사 생략 가능 -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에 따라 결원의 신속한 보충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단축 가능하며, 전문직 등 채용 시 절차 생략 가능 ○ (간호사 등) 서울의료원 자체 채용 : 시 인건비 지원 Ⅲ 예비비 사용 계획 ?? 예비비 사용 사유 ○ ’22년 1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 속, 급증하는 영·유아·아동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3월 중 서울의료원 내 소아청소년과 긴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급재원 확보 필요 - 확진자 발생 정점이 예상되는 3~5월간 단기 소아청소년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긴급히 예비비 사용 필요 ○ 사용 예산과목 및 금액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예비비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시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세부 산출내역 ?? 향후 추진일정 ○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보건의료정책과) : ’22. 3. 3.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22. 3. 4. ○ 보조금 교부 및 집행(보건의료정책과) : ’22. 3. 7. ~ 붙임 1. 인건비 세부기준 1부. 2.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제9-6판) 1부. 끝. 붙임 1 인건비 세부기준 ※ 중수본 지침 근거하여 인건비 기준 마련 ① 의사 급여 : 일급 1,600,000원(12시간 근무/시간당 133,000원)/월 22,800천원) ※ 중수본 지침에 근거하나 확진자 대면진료의 위험성과 소아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수본 주간 근무시간 급여 81,250원 대비 시간당 133,333원으로 12시간 순환근무, 연장근무(0.5%), 야간근무(0.5%), 휴일근무 수당(0.5%) 등 가산수당 반영 상향 지급 - 전문의일 경우 전문의 수당 별도 지급 위험 수당 특수 수당 특별 수당 전문의 수당 근무일수 50,000원 근무일수 50,000원 근무일수 100,000원 근무일수100,000원 - 교통비 및 제수당 포함 - 식비 등 관리 운영비 별도지급 : 1일당 300,000원 - 4대 보험가입 ② 간호사 급여 : 주간 일급 200,000원(8시간 근무)/교대근무 일급 480,000원 ※ 중수본 지침에 근거하나 확진자 대면진료의 위험성과 소아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수본 주간 근무시간 급여 20,000원 대비 교대근무로 인한 연장근무(0.5%),야간근무(0.5%), 휴일근무 수당(0.5%), 나이트 근무수당 등 가산수당 반영 60,000원으로 상향 지급 위험 수당 특수 수당 특별 수당 근무일수 50,000원 근무일수 50,000원 근무일수 100,000원 - 교통비 및 제수당 포함 - 식비 등 관리 운영비 별도지급 : 1일당 100,000원 - 4대 보험가입 ③ 방사선사 급여 : 교대근무 일급 480,000원 ※ 중수본 지침에 근거하나 확진자 대면진료의 위험성과 소아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수본 주간 근무시간 급여 20,000원 대비 교대근무로 인한 연장근무(0.5%),야간근무(0.5%), 휴일근무 수당(0.5%), 나이트 근무수당 등 가산수당 반영 60,000원으로 상향 지급 위험 수당 특수 수당 특별 수당 근무일수 50,000원 근무일수 50,000원 근무일수 100,000원 - 교통비 및 제수당 포함 - 식비 등 관리 운영비 별도지급 : 1일당 100,000원 - 4대 보험가입 ④ 행정인력 급여 : 주간근무 일급 100,000원 ※ 중수본 지침에 근거하나 확진자 대면진료의 위험성과 소아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수본 주간 근무시간 급여 20,000원 대비 교대근무로 인한 연장근무(0.5%),야간근무(0.5%), 휴일근무 수당(0.5%), 나이트 근무수당 등 가산수당 반영 60,000원으로 상향 지급 위험 수당 특별 수당 근무일수 50,000원 근무일수 100,000원 - 교통비 및 제수당 포함 - 식비 등 관리 운영비 별도지급 : 1일당 100,000원 - 4대 보험가입 붙임 2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 (제9-6 판,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12) 구 분 인 건 비 내 역 의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35만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경우는 ‘총 파견일수 × 65만원’ 위험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특수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특별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최대 10만원 병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의료기관 병동 치료업무에 투입되는 경우에 한함 전문의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10만원 간호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20만원 위험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특수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내 확진자 치료 투입인력에 한함 특별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최대 10만원 병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의료기관 병동 치료업무에 투입되는 경우에 한함 간호조무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10만원 위험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특수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내 확진자 치료 투입인력에 한함 특별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최대 10만원 임상병리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18만원 위험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특수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내 확진자 치료 투입인력에 한함 특별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최대 10만원 방사선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21만원 위험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특수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내 확진자 치료 투입인력에 한함 특별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최대 10만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590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우 (02-2133-7512) 관리번호 D0000044867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