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내용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인 대방역세권 지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포함 및 상한용적률 600%, 층수 40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개정 요청 □ 답변내용 ○ 역세권 주택사업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2020.10.1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 상한용적률 500%, 층수는 35층 이하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 또한「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개정 요청하신 사항은 역세권의 주택공급 및 공공주택 건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리니 이점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3/03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0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6층 전략사업과(시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 passion78@seoul.go.kr / 부분공개(6)
25515653
20220307040007
본청
전략사업과-2025
D00000448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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