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청(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청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40호(’22.2.25.) 및 건설혁신과-2457호(’22.2.25.)와 관련됩니다. 2.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의 의무화 나.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20조(하도급) ①~③(생 략) ④ 신설(진행중) ⑤ 신설 제20조(하도급) ①~③(현행과 같음) ④ ⑤ 붙 임 1)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1부. 2) 2022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계획 1부. 3)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새 확인서(양식) 1부. 끝. 건설혁신과장 주무관 전용현 하도급혁신팀장 조성민 건설혁신과장 03/03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9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02-768-8905 / solarj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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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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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배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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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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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청(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903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용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486691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부조리근절종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