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청(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청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40호(’22.2.25.) 및 건설혁신과-2457호(’22.2.25.)와 관련됩니다. 2.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의 의무화 나.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20조(하도급) ①~③(생 략) ④ 신설(진행중) ⑤ 신설 제20조(하도급) ①~③(현행과 같음) ④ ⑤ 붙 임 1)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1부. 2) 2022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계획 1부. 3)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새 확인서(양식) 1부. 끝. 건설혁신과장 주무관 전용현 하도급혁신팀장 조성민 건설혁신과장 03/03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9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02-768-8905 / solarjun@seoul.go.kr / 부분공개(5)
25515518
20220307040007
본청
건설혁신과-2903
D000004486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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