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공무상 질병 발생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이)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원 재해의 인정기준) 나. 공무상 재해보장법 제22조(요양급여) 다. 공무상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공무상 요양승인) 2. 위와 관련 소방공무원 질병 및 후유장애 발생이 화재현장 출동과 화재현장 조사과정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독가스 흡입 등 물리적,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합니다. 소 속 계 급 성 명 직 책 임용일자 상병연월 (장해진단일) . 붙임 1.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질병) 1부. 2. 경위조사서(질병) 1부. 3. 진단서 1부. 4. 기타 증빙자료 일체(종이문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조사관 이종윤 지휘1팀장 김준성 현장대응단장 03/03 조중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60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02-877-4119 / / 부분공개(6)
25515278
20220307040007
본청
현장대응단-1607
D000004485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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