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서울시 에어컨 실외기 관련 규정 문의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 민원을 통해 신청(문의)하신“서울시 에어컨 실외기 관련 규정”민원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건축물 인·허가시 에어컨 실외기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제3항제2호에 따라 배기장치에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과 서울시「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계획」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인허가 하는 건축물의 에어컨 실외기는 건축물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발코니, 옥상, 노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4.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축 인허가는「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계획」을 권고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박승필 주무관 ☏02-2133-71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3/0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이호완 시행 건축기획과-43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5515212
20220307040007
본청
건축기획과-4393
D00000448663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