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2021년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우리시와 계약한 아래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마.2)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 계 약 건 명 : 2. 계약상대자 3. 지연배상금 : 가. 산출근거 : 나. 지체일수 산정내역 ※ 기성부분을 인수한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4.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및지체상금 5.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 하여 대가 지급시 상계 처리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완수확인요청서(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감독)조서 1 부. 끝. 주무관 박소희 계약1팀장 代정호욱 재무과장 03/0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98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5 /전송 02-2133-1030 / soi1018@seoul.go.kr / 부분공개(5)
25515160
202203070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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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9895
D000004485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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