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대행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6개분야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840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윤민화 박희정 02/28 어용선 협조 주무관 박현수 자치구·대행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6개분야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2022. 02.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 자치구·대행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6개분야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자치구 및 대행업체의 공무관(환경미화원)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함 ?? 수립근거 ○「산업안전보건법법」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38조(안전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공무관(환경미화원) 안전관리대책 수립(안)(생활환경과-2062, ‘22.02.14) ?? 추진계획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제시 ※ 자치구·대행업체는 6개 분야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필요 ?? 향후계획 ○ ’22.02.28. : 체크리스트 자치구 의견조사(시 → 자치구) ○ ’22.03.07. : 의견조사 회신 완료(자치구 → 시) ○ ’22.04월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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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대행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6개분야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840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화 (02-2133-3723) 관리번호 D0000044835755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환경미화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