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대분할신고 서식 검토 요청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세대분할신고 서식 검토 요청 회신 1. 세대분할 신고 민원 신청자격(신청인의 관계) 검토 요청(전산정보과-1900호, 2022.2.25.) 관련입니다. 2. 세대분할신고와 관련하여 ① 민원편람 ② 고객지원시스템(직원신청) ③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시민신청, i121.seoul.go.kr) 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통일하고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 알림마당 > 민원사무편람 ※ 응답소 > 정보광장 > 민원편람 3. 서식 종류 ① 가정용, 주거·점포 겸용 ②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③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④ 고시원 4. 가정용, 주거·점포 겸용 - 민원편람에 선택 항목 추가 - 고객지원시스템(직원신청)과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시민신청)에 있는 ① 가정용, ② 주거·점포 겸용 두 가지 온라인 세대분할신청 양식을, ‘가정용, 주거·점포 겸용’ 하나로 통합하여 민원편람과 동일하게 변경 5.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 고객지원시스템에 새로이 추가하여 민원실에서 업무처리할 수 있게 변경 6. 기숙사 및 사회복지수용시설 - 민원편람 서식에서 기숙사 및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7. 고시원 ? 민원편람 서식에 전화번호란 추가 8. 신청인과의 관계 고객지원시스템과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세대분할신청 양식에서 ‘신청인과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사용자·소유자·대표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 세대분할신고 서식 변경사항 ※ 민원편람 고객지원시스템 사이버고객센터 변경 가정용 가정용, 주거·점포 겸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주거·점포 겸용 주거,점포 겸용 주거·점포 겸용 주거·점포 겸용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x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고객지원시스템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추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기숙사 및 사회복지수용시설 기숙사 및 사회복지시설 기숙사 및 사회복지수용시설 기숙사 및 사회복지시설 고시원 고시원 고시원 고시원 고시원 신청자와 관계 소유자의 (21호,23-2호) 대표자의 (22호,23호) 건물주(21호) 대표자(23호) 소유자(23-2호) 사용자,소유자 사용자 소유자 대표자 중 선택 민원편람 사이버고객센터 가정용,겸용(거주세대 표?), 고시원(전화?) 가정용,겸용 (거주세대 표○), 고시원(전화○) 응답소 가정용,겸용(거주세대 표○), 고시원(전화?)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이지훈 요금제도과장 03/04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31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합동) / 전화 02-3146-1188 /전송 02-3146-120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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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할신고 서식 검토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316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02-3146-1188) 관리번호 D00000448752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