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상반기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지정내역 정비결과 제출 요청 1.「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3조, 제14조에 따라 부서별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지정내역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각 실·본부·국·위원회 주무부서에서는 아래 제출방법을 참고하시어 사무전결 이행상태 자체점검 결과 및 지정내역 정비 결과 보고서를 2022.3.18.(금)까지 조직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방 법》 ■ 사무전결 이행상태 자체점검 후 결과 작성 ○ 점검대상 : 부서별 2021년 7월 ~ 12월 생산결재 문서 ○ 작성방법 - (각 부서) 부서별 이행상태 자체점검 후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주무부서 제출 - (주무부서) 수합 및 결과보고서 총괄 작성·제출(붙임1 서식) ○ 점검내용 - 사무전결 지정내역(공통사무 및 부서별 소관사무)과 실제 결재내역을 비교하여 전결권 지정내역 위반사례 점검 및 준수정도 자체 평가 ※ 공통사무 :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붙임2) / 부서별 소관사무 : 부서별 지정내역 참조 - 전결권 조정(상향/하향)·신설·삭제 등 개정사항 검토 ■ 사무전결 지정내역 정비 및 실·본부·국·위원회 단위 방침 수립 ○ 정비대상 : 실·본부·국·위원회 소관 단위사무 ※ 필수 정비기관 : 조직 개편, 신설 기관 등 ○ 작성방법 - (각 부서) 부서별 사무전결 지정내역 정비 후 주무부서 제출 - (주무부서) 부서별 지정내역 수합 및 총괄 방침 수립 제출(붙임3 예시 참조) ○ 정비내용 - 조직 개편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부서별 이관·폐지·신설 업무 반영 - 업무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전결권 조정 붙임 1. 사무전결 이행상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각 과·담당관 공통사항) 1부. 3. 사무전결 지정내역 정비방침(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한나라 분권참여팀장 이은희 조직담당관 03/04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3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4 /전송 / / 부분공개(5)
25513634
20220305053007
본청
조직담당관-2371
D00000448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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