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 협약만료에 따른 퇴거점검 안내(주거용 공공한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협약만료에 따른 퇴거점검 안내(주거용 공공한옥)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입주하신 공공한옥의 협약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퇴거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일시 : 나. 대 상 : ) 다. 점 검 자 : 우리시 및 SH 공공한옥 담당자 라. 점검내용 - 시설 내외부 운영물품 등 퇴거 완료사항 확인 - 입주 후 시설 원상변경 등 위탁재산의 원상회복 필요 여부 확인 등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사용허가 조건 제19조(사용재산의 반환) 마. 기타 행정사항 - 협약만료일 이후 무단사용 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기존 사용료의 1.2배) 부과 및 제소전화해 결정에 따른 집행 - 명도 후 허가재산 내에 있는 사용인의 소유물을 지정한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반출·보관·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정훈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3/04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2016012539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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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 협약만료에 따른 퇴거점검 안내(주거용 공공한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004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정훈 (02-2133-5581) 관리번호 D000004487604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