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인숙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2396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조성만 강건영 代강건영 03/04 이이동 협 조 관리인숙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관리인숙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관리인숙소 신규 입주자 선정 및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심의를 위해 관리인숙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2. 02. 23(수) 15:00 ? 장 소 : 회의실 (종합관리사무소 2층) ? 참석인원 : 관리인숙소 심의위원 10명 ? 심의안건 : 운영규정 개정 및 신규 입주자 선정 □ 심의안건 : 신규 입주자 및 운영규정 선정 <안건 1> - 관리인숙소 운영규정 개정 제재조치 마련 : 미퇴거자에 대한 서울대공원 관리규정 미비 - 관사 이용에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 납부 의무를 부여한다. ※ 보증금액 : 인근 시세의 절반 가격을 반영하여 100분의 5의 금액으로 산정한다.(상한액 설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 기존 입주자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미퇴거 시 입주를 희망하는 타직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형평성 있는 관사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제재조치 마련 · 「서울시 임대아파트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보증금액에 맞춰 연체료를 산정하고, 연체료를 미납할 경우 강제징수 등의 제재 조치가 불가한 상황임으로 「물재생·상수도 관사 규칙」를 준용하여 징계 조치 의뢰 ※ 서울대공원 관리인숙소 운영규정 관련 연체료 계산법 ?연체료 = 보증금액 × 퇴거지연 일수/365 ※ 개정 시기부터 연체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 ② 여성 독신자숙소 신설 : 남성 - 108명(55%), 여성 - 87명(45%) - 관리인숙소중 가장 넓은 101호(20평)를 여성 독신자 숙소로 전환 구 분 현 행 변 경 용 도 관리인 숙소(101호) 여성 독신자 숙소 가 구 1가구 3가구 ③ 관리인 숙소 배정 기준 설정 - 각 부서의 특성상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로 동등하게 균등배정 구 분 가구 수 배정비율 관리부 동물원 독신자숙소 남 : 5가구 2.5 2.5 여 : 3가구 1.5 1.5 관리인숙소 11가구 5.5 5.5 ※ 동물원 관리부 균등배정 후 1가구 경쟁 시 배점표를 통하여 배정, 지원자 없을 경우 배정 허용 ④ 관리인 숙소 배점표 변경 폐 지 - 전입년수 배점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동물원 부서에 특정 혜택이 발생 됨에 따라 폐지 신 설 (배점 변경) - 재난·재해 관련하여 업무 특성상 즉각 대응해야 되는 담당자에게 가점 부여 : 관사 취지 부합 ※ 재난·재해 업무 : 제설·수방, 산불, 중대재해(산업안전), 동물탈출 등 배점 항목 점수 기준 현 행 변 경 5 20 ⑤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심의 변경 :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관리지침 준용 -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보증기간이 최대 4년(2년+2년 연장)까지 가능하고,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주택시장을 고려하여 임차공무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 없이 입주요건을 유지할 경우 임대기간 2년 연장 <안건 2> - 신규 입주자 선정 □ 입주신청 현황 ? 모집기간 : 2022.02.14.(월) ~ 02.21.(월) ? 입주대상 : 11가구 (관사 5명, 독신자(남)3명, 독신자(여)3명) ? 모집결과 : 8명 신청 (관사3명, 독신자(남)3명, 독신자(여)2명) □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 선정방법 :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심의내용 - 관리인숙소 운영규정의 입주신청 자격에 적합한지 여부 - 연장 입주신청자의 연장입주 승인 여부 ? 채점방법 : 관리인숙소 운영규정에 의거 배점 - 배점기준 : 무주택 50, 부양가족 30, 재난·재해 담당 20 ? 채점결과 : 관리인숙소 입주대상 및 운영규정 개정 심의자료 구분 소속 직급 성명 공원(전입) 재직기간 배점(순위) 심의결과 ? 신규 입주자 선정 및 입주세대(호실) 배정 방법 - 관리인 숙소 운영규정 배점표에 의거 채점하고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입주세대(호실)선택권 부여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순위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 ※ 동점자 순위기준 1. 다자녀 공무원, 2. 노부모 봉양 공무원, 3. 서울대공원 장기재직 공무원 ? 입주시기 : 호수배정 후 기 입주자와 협의 후 입주일자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입주신청자가 없어 공실이 된 숙소와 입주만료로 퇴거예정인 숙소를 추후에 3월말 또는 4월중 입주 신청자를 모집하여 입주자 결정 ? 관리인숙소 시설개선 공사는 시설과와 협의하여 추진 ? 보증금 납부 방법 및 관리 계획 수립 ? 배점표에 의거하여 점수 순위에 따라 방배정 및 입주일 결정 붙임 : 1. 관리인숙소 입주대상 및 운영규정 심의자료 1부. 2. 의결서 1부. 3. 관리인숙소 운영규정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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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인 입주대상 및 운영규정 개정 심의자료(2022.2.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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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공원 관리인숙소 운영규정 개정 의결서(2022.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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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공원 관리인숙소 운영규정(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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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인숙소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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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리인숙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396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만 (02-500-7212) 관리번호 D00000448729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