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 상반기 사업비 교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 상반기 사업비 교부 통보 1. 지역돌봄복지과―17546(2021.11.12.)호, 지역돌봄복지과-3531(2022.3.3)호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신청한 ‘22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세부사업계획’을 붙임3)과 같이 승인하고 2.「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22년 지역밀착형 복지관 운영 상반기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해당 자치구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속히 사회복지관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교 부 액 : (단위 : 천원) 구 분 목 예산액 교부액 배정잔액 합 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위탁금 ※ 예산재배정(민간위탁금) : 양천구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다.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에는 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정해진 기일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정산 절차·시기와 동일) 4)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아울러 자치구 및 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거점공간 운영, 지역밀착형 신규사업 발굴 등 계획한 사업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및 서울시 복지재단의 향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 울 시 : 사업개시(3월∼), 성과발표회(12월), 결과 보고(‘23.1월) - 복지재단 : 가이드북 개정·배포(4월), 협력지원단 구성·운영(4월∼12월), 현장소통간담회 운영(3월∼11월), 구·동·복지관 역량강화 교육(3∼11월) 붙임 : 1. 2022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비 교부내역 1부. 2. 2022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결정통지서(자치구) 1부. 3. 복지관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밀착형사회복지관운영자치구 주무관 고영빈 복지시설팀장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03/04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36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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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치구별 교부내역(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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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자치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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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 상반기 사업비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622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빈 (02-2133-7388) 관리번호 D000004486994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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