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리 공원 내 불법건물(지장물) 보상기준에 관한 질의회신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원조성과장) (경유) 제목 우리 공원 내 불법건물(지장물) 보상기준에 관한 질의회신 요청 1. 공원조성과-6792(2021. 6. 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귀 부서의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귀 부서의 보상기준 ? 민원건축물을 철거를 위해서는 사용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 2008년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은 기 완료 되었으므로 해당 물건 철거를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변경이 아닌 새로운 실시계획인가 시행 필요 나. 질의사항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구간에 포함된 해당 물건(지장물)이 누락된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새로운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규정에 따라 보상업무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그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같은 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공원 나. 가목의 공원이었다가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 공원구역 4. "우선보상 대상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아. 공원 외 시설(무허가건물 등) 연접지로 훼손이 우려되는 곳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김국헌 운영팀장 김만태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이정환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03/04 김인숙 협조자 시행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859 ( 2022. 3. 4. ) 접수 ( ) 우 0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번동) / 전화 02)2289-4015 /전송 02)2289-4040 / statela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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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원 내 불법건물(지장물) 보상기준에 관한 질의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859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국헌 (02)2289-4015) 관리번호 D0000044873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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