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개정 추진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384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최지은 박서영 03/04 하대근 협 조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개정 추진 2022. 2.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개정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법령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수탁 협약서를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20.11.2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조직담당관-2090, ’22.2.24.) ?? 협약개요 ? 사 무 명: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 위탁기간: ’20.11.24.~’22.12.31. ? 수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27.) 관련 표준협약 개정사항 반영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7조 신설> 제7조(중대재해 예방) “공사”은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사”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사”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에 변경 협약서 체결 : 2022.3월중 ? 협약서 개정 즉시 시행 붙임 변경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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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변경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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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개정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384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은 (02-2133-6282) 관리번호 D00000448732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사회주택공동체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