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803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공정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채영상 심원보 장영민 03/04 한영희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선거철 공직자 중립의무 위반 강화, 청렴서울 확립을 위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점검 추진계획 선거철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청렴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호. ’22. 2.24.) ○「2022년 대선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3329호. ’22. 2.28.) ?? 추진방향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선거철 대비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집중점검 실시 - 방역수칙 및 복무실태 선제적 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유도 ○ 기본 공직윤리교육 강화 -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 청렴성 강화를 위한「청렴알림문자」발송 독려 -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예방교육 강화 2 세부 추진과제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 선거철 대비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집중점검 ○ 점검기간 : ’22. 2. 28 ~ 3. 10.(제20대 대선) ○ 점검사항 : 공직선거법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 유력후보 줄서기, 선거개입, 특정 후보자에게 중요문서 제공 등 - 정당개최 강연회ㆍ발표회, 선거사무소 참석 행위 등 ○ 점검방법 : 점검반 자체 편성 후 점검 실시 ?? 방역수칙 및 복무실태 선제적 점검 ○ 점검기간 : 연중 상시 ○ 점검사항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방역수칙 위반 행위 등 -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실태 - 재택근무 근무지 이탈 및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등 복무위반 행위 - 사무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여부 점검 등 ○ 점검방법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각 부서 복무담당 점검 【 기본 공직윤리교육 강화 등 】 ??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강화 ○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시 - 개인별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 코로나19 대확산 고려하여 집합교육 자제, 비대면 교육 우선 추진 ?? 청렴알림 문자 서비스 이행 철저 ○ 계약, 민원처리, 보조금 지원 업무시 청렴알림 문자 이용 - 발송시기 : 준비, 진행, 완료처리 단계별 청렴 문자 발송 - 발송담당 : 대상업무(계약, 보조금, 민원)의 담당직원 - 발송대상 : 법인(회사대표자),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당사자 - 대상업무 대상업무 업무단위 세 부 업 무 범 위 계 약 업 무 공사 관리·감독 · 공사계약, 기성검사, 공사설계, 설계변겅, 안전점검, 준공검사 등 공사의 관리 및 감독 -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관리·감독 · 용역업체<임차용역은 제외(자동차 렌트 등)> -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공사 보조금 지 원 민간경상ㆍ자본보조 사업 · 민간행사(307-04), 사회복지(307-11), 민간자본(자체재원) (402-01), 민간자본(이전재원)(402-02)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 - 총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민 원 업 무 비영리단체 등록·관리 · 신규등록·허가(변경 포함) 단체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 매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민원인 3 행정사항 ?? 부서별 점검반 인원 편성 및 점검결과 제출 (3.11.까지) ?? 각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이수 독려 붙임 1. 점검반 인원 편성표 및 점검표 2. 선거관련 시기별 행위제한 안내 붙임1 점검반 인원 편성표 및 점검표 ?? 점검반 인원 편성표(예시) 부서명 점검반 인원 중점 점검사항 0000담당관 000 ㆍ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점검 ㆍ복무상태 및 방역수칙 위반 점검 ?? 점검표(예시) ○ 점검일시 : ’22. 00. 00. ○ 점 검 반 : 000, 000 (0명) ○ 점검내용 - (공직선거법 위반) - (복무점검) ?? 점검결과 구분 합계 방역수칙 위반 기강해이 품위손상 업무부적정 금품 수수 공금 횡령 현장 시정 복무 위반 비상대비 위반 음주 폭행 성 비위 갑질 등 업무해태 부작위 규정 위반 기타 (특혜 제공 등) 누계 16건 3 6 - 1 - - 1 - - 1 2 2 금회 9 1 6 - - - - 1 - - 1 - - 전회 (까지) 7 2 - - 1 - - - - - - 2 2 ?? 점검 세부사항 연번 비위유형 기관명 부서 (직급) 성명 비위 내용 ㆍ 6하 원칙에 의거 작성(대상자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1건 1칸 작성, 대상자 실명, 비위 시기·장소 등을 반드시 명기 1 방역수칙 위반 ㅇㅇ 본부 ㅇㅇ과 (0급) 홍길동 ㆍ’00.0.00, 제안서평가회를 마치고 오후 6시 이후 사무실 인근 ㅇㅇ식당에서 심사위원 0명과 저녁을 함께하면서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갖음(방역수칙 위반) 2 선거법 위반 ㅇㅇ 본부 ㅇㅇ과 (0급) 홍길동 ㆍ’00.0.00, 네이버 밴드에 000시장의 SNS링크, 공약대상 수상실적 소개, 출마의 변 유튜브 링크 등을 공유 □ 문제점 및 애로사항 <문제점> ㅇ - ㅇ - - <애로사항> ㅇ - ※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수범사례 ㅇ - - ㅇ - -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서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및 제출 1. 제 목 : 2. 내 용 ○ 3. 관련자 관리기간 조서 구 분 소 속 직 위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비 고 행위시 현 재 2022년 월 일 작성자 :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확인자 :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붙임2 선거관련 시기별 행위제한 안내 □ 선거개요 ○ 선거별 주요일정 선거명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시 ○ ’22.3.9.(수) 06:00 ~ 18:00 ○ ’22.6.1.(수) 06:00 ~ 18:00 선출대상 ○ 대통령 ○ 광역·기초단체장 ○ 광역·기초의회의원(지역구, 비례) ○ 교육감 주요일정 예비후보자등록 ○ ’21.7.12. 부터 ○ ’22.2.1.부터 ※ 예비후보등록일부터 부시장 권한대행 사직기한 ○ ’21.12.9. 까지 ○ ’22.3.3. 까지 ※ 사직 불필요(시장직 유지 가능) 후보자등록 ○ ’22.2.13. ~ 2.14. ○ ’22.5.12. ~ 5.13. ※ 후보등록일부터 부시장 권한대행 선거기간 ○ ’22.2.15. ~ 3.9. ○ ’22.5.19. ~ 6.1. 사전투표 ○ ’22.3.4. ~ 3.5. ○ ’22.5.27. ~ 5.28. ※ 권한대행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11조) 【 상시 제한 】 ○ 공무원의 직무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85, 86조) - 특정후보의 공약개발이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행위 - 선거운동에 필요한 내부자료나 유권자 인적사항 등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86조) ○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 제공·약속(기부행위)(113조) ○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홍보물을 분기별 1종1회 초과하여 발행·배부·방송(86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86조) ※ 지자체장의 행위제한은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2010. 중앙선관위) 시기별 행사개최 및 후원 제한 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 】※대선 : ’21.9.10~ 지선 : ‘21.12.3~ ○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홍보물 발행·배부·방송(86조) ※ 지방선거에만 적용 발행가능한 홍보물 (제한 예외사항) ? 법령에 의해 발행?배부?방송되는 홍보물 ?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직원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용 홍보물, 백서·연감, 사업설명회·공청회·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 안내 홍보물, 민원안내서 등은 가능(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사항 등 업적홍보는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86조) ※ 지방선거에만 적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화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90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녹화·녹음 테이프 배부·상영(93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 참석(86조) 【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 】※대선 ’21.12.9~ 지선: ‘22.3.3~ ○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 저술, 사진 등 물품 광고(93조)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103조) 【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 】※ 대선 : ’22.1.8~ 지선 : ‘22.4.2~ ○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제한(86조) - 정당개최 정치행사,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불가 - 통·반장 회의 참석 불가 ○ 행사 개최·후원 제한(86조) - 시가 직접(용역 포함)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행사개최 장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후원) 행사 개최·후원 가능한 경우 (제한 예외사항)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법령(중앙부처 지침 포함)에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사무위탁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당해 기관 명의 개최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유상 교양강좌 -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 선거기간 제한 】※ 대선 : ’22.2.15~ 지선 : ‘22.5.19~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86조)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86조)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방문(86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 종친회 등 집회·모임 개최(103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토론회 등 개최(101조) 【 선거일전 6일부터 제한 】※ 대선 : ’22.3.3~ 지선 : ‘22.5.26~ ○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인용보도(108조)
25509991
20220305053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803
D00000448686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