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대공원장 표창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393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권순철 강건영 代강건영 이이동 03/04 代이이동 협 조 동물원장 권수완 2022년 서울대공원장 표창 운영 계획 2022. 3. 서울대공원 (총 무 과) 2022년 서울대공원 표창 운영 계획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직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표창대상 : 서울대공원 소속 공무원(6급 이하) 및 공무직(촉탁직 포함) ?? 표창시기 : 연 2회(3월, 9월) ?? 선발인원 : 총 32명(반기별 공무원 9명, 공무직 7명) 수여(예정)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후 결정 통보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 수여 (추천부서별) (총무과) (부·과장) (서울대공원장)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 ?? 부 상 : 2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공무원 수여자만 해당 ○ 기관 성과평가 포상금으로 집행 ※ 공무직(촉탁직 포함) 표창 수상 시 해당 수여자는 성과우수 공무직으로 우선순위 부여 ?? 참고사항 : 기관장 표창 수여로 시장 및 장관 표창 결격사유 해당 안됨 ○ 서울대공원장 상을 수여하여도 서울시장 상 수여 제외사유가 아님 Ⅱ 추 천 기 준 ?? 추진방향 ○ 주요 사업에서 성과 도출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을 보여 준 직원을 발굴하여 표창 ○ ‘이달의 일꾼’ 표창시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기간을 두어 균형있게 수여하되 일부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 ○ 직원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직원을 확대하여 조직문화 혁신 ?? 선정요건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직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직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서울대공원장 표창수상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 공무원·공무직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서울대공원장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Ⅲ 행 정 사 항 ?? 부서 공통사항 ○ 추천 부서에서는 대상자의 공적조서(붙임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3), 서울대공원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4)를 총무과로 제출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숨은 노고의 직원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적에 대한 적극 발굴 ○ 서울대공원장의 직접 표창장 전달이 불가한 경우, 해당 부서장을 통해 전달 및 수상자 격려하여 자긍심 제고 ?? 총 무 과 : 기관장 표창 대상 취합 및 표창 대호 부여 붙 임 1. 표창장(안) 2.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3. 공적조서 서식 4. 서울대공원장 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5. 서울대공원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동의서) 6. 서울대공원장 표창 대호관리 서식 붙 임 1 표창장(안) 제 2022- 호 <소속> 부서명만 기재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공무직 : 실무관 총무과 주무관 홍 길 동 <표창문안> 표창문안은 자체 결정 가능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 귀하는)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울 대 공 원 장 이 수 연 표창장 제작 예시 ※ 표창장 서울서체 적용-시장표창장 등 서울서체 적용계획(인사과-3734호, '11.02.22) 붙 임 2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공용서식 [A-132] 서울대공원장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서울대공원장 표창 대상자의 공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10명(※대상내역 별첨) ○ 훈 격 : 서울대공원장 2. 의결내용 ?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대공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서울대공원장 표창 계획 등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담 당 주무관 권순철 붙 임 3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장>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팀장 - 추천장 : 부서장 (1) 성 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도로명주소 기재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공공행정 (13) 추천훈격 서울대공원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장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 임 4 서울대공원장 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서울대공원장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 임 5 서울대공원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비 고 위 본인은 원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대공원장 표창」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서울대공원장 표창 업무계획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서울대공원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 . 성 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표창 추천 및 기록 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공원장 표창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서울대공원장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서울대공원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서울대공원장 표창 관련 증빙서류, 상훈 민원신청서는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본인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 □ 동의란에 체크 붙 임 6 서울대공원장 표창 대호관리 서식 대호 소 속 직 급 대외직명 성 명 훈 격 공적개요 수여일자 1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 ㅇㅇㅇ 서울대공원장 조직 발전 기여 2022.03.15 2 시설과 공무직 실무관 ㅇㅇㅇ 서울대공원장 근무 성적 우수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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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대공원장 표창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393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철 (500-7217) 관리번호 D0000044872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