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마을·공항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6127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이회덕 이정훈 03/04 이원강 협 조 노선팀장 代이만호 2022년 마을·공항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계획 2022. 3.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2년 마을 및 공항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마을·공항버스 기사에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제9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2022년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업무처리 지침 ?? 지원배경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승객 수 및 매출이 감소하여 버스운송사업자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 - ’19년 대비 ’21년 마을버스 승객 수가 31.7% 감소하였고, 공항버스는 98% 운행중단으로 버스업계에 직접 타격 ○ 버스업계 필수노동자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생계 불안정 해소 필요 - 운송사업자 재정난에 따른 차량 운행감축 등으로 운전기사 인건비 감소, 인원감축, 임금체불 등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운수종사자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 2 사업 개요 ??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마을?공항버스 운전기사(3,847명) - 마을버스 : 3,011명, 공항버스 836명 ○ 지원요건 - 비공영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 기사 - 근속기간이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노선버스 기사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 소속된 업체의 매출이 감소했거나, 근속 기간 중 개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노선버스기사 ○ 지원내용 : 운전기사 1인당 100만원 ○ 소요예산 : 약 38억(국비 100%) 구 분 계 마을버스 공항버스 지원인원(명) 3,847 3,011 836 지원액(백만원) 3,847 3,011 836 ○ 추진절차 : 市?자치구?버스조합?운송사업자협의회 역할분담 추진 - 자치구?조합?협의회(신청접수 및 심사?선정), 市(지원확정?지급) ○ 신청기간 : ’22. 3. 7.(월) ~ 3. 18(금), 2주간 ○ 지 급 일 : ’22. 3. 25.(금) 예정 3 세부 사업 계획 ① 마을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 마을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마을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2.1.3. 이전(1.3.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 노선버스 업체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15일 이내)을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 (지원내용) 운전기사 1인당 100만원 ○ (지원방법) 운전기사 개별 지급(자치구 → 운전기사) ○ (신청방법) 개인 또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사업자 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 - 업체별 운영노선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방문?온라인(e-mail) 신청 ○ (사업추진 절차) 신청 공고 →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국토부 예산 교부 → 예산 재배정 → 지원금 지급 → 정산 보고 신청 공고 ⇒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국토부 예산 교부 ⇒ 예산 재배정 ⇒ 지원금 지급 ⇒ 정산 보고 市 운전기사→업체 →자치구 국토부→市 시→자치구 市→자치구 →지급 대상자 자치구→市 →국토부 ○ (소요예산) 약 3,011백만원(3,011명 × 100만원, 국비 100%) ※ 코로나19대응 버스운수종사자 특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② 공항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 공항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공항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2.1.3. 이전(1.3.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 노선버스 업체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15일 이내)을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 (지원내용) 운전기사 1인당 100만원 ○ (지원방법) 서울시에서 운수업체 지급 후 대상자에게 개별입금 (市→운수업체→운수종사자) ○ (신청방법) 공항버스 업체에서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에 신청 ○ (사업추진 절차) 증빙자료 제출 → 대상여부 통보 → 신청서 접수 → 자료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 정산 보고 증빙자료 제출 ⇒ 대상여부 통보 ⇒ 신청서 접수 ⇒ 자료 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 정산 보고 업체·협의회 → 市 市 → 업체·협의회 업체 → 협의회 → 市 市 → 협의회 市→업체→ 지급 대상자 업체?협의회 → 市 3 ○ (소요예산) 836백만원(836명 × 100만원, 국비100%) ※ 코로나19대응 버스운수종사자 특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4 세부 지원 계획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 업체의 매출 감소여부 확인 - 市(공항버스), 자치구(마을버스)는 사업자별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자료검토 후 사업자에 결과 통보(e-mail 등) <매출감소 확인방식> <매출감소 확인방식>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 증빙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BIS) 등 업체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경우 가능 ○ 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 취합 제출 - 공항버스 : 개인 → 업체 → 협의회 → 市 - 마을버스 : 개인 → 업체 → 자치구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제출방법은 직접 방문, 기관 이메일 모두 가능 → 공고 시 접수처 및 접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는 지원 신청서를 업체에 제출 후, 업체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원 신청현황과 함께 자치구(마을버스) 또는 협의회(공항버스)에 제출 -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업체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구(마을버스) 또는 협의회(공항버스)에 제출 ·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 개인의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경우 가능 <소득감소 확인방식> <소득감소 확인방식> ◈ ‘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과 '22년 1월 소득을 비교 ○ 근속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 市(공항버스), 자치구(마을버스)는 운전기사의 근속요건*충족여부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확인 *’22.1.3. 이전(1.3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 *버스업체 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15일 이내)’을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후, 대상자에게 결정내용을 직접 통보 - 공항버스 : 市 → 운수업체 → 지급 대상자 - 마을버스 : 자치구 → 지급 대상자 ○ 부지급 대상자에게는 부지급 통보에 불복 시,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날부터)*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 요건 충족한 버스기사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100만원 일시 지급, 본인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다만, 법인계좌 등 지급 불가 5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 사항 ○ 자치구(마을버스) - 업체·개인 매출(소득) 감소 여부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접수 - 지급요건(근속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 지급 대상자(운전기사)에 지원금 지급 및 정산결과 보고 ○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공항버스) - 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취합 제출 - 지급 대상자(운전기사)에 지원금 지급 및 정산결과 보고 ?? 향후 일정 ○ 소득안정자금 사업공고(市→자치구, 조합,협의회) : ’22.3.4. ○ 소득안정자금 신청·접수(업체 → 자치구, 협의회) : ’22.3.7.~3.18. ○ 근속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市, 자치구) : ’22.3.21.~ 3.23. ○ 지원금 지급 결정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市, 자치구 → 개인) : ’22.3.24. ~ 4.4. ○ 소득안정자금 지급(市, 자치구 → 개인) : ’22.3.25. ○ 지급결과 보고 및 결산(자치구 → 市 → 국토부) : ’22.6월 말 붙임 : 2022년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업무처리 지침(국토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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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마을·공항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6127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회덕 (02-2133-2272) 관리번호 D000004487154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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