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세 환급금 압류해제(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세 환급금 압류해제(우)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한 국세환급금을 추심하여,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국세 환급금 압류해제 대상 38세금조사관 박종천 38세금총괄팀장 代전혁 38세금징수과장 03/04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0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 / 전화 02-2133-3459 /전송 02-768-8890 / jcpark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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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압류해제(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031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02-2133-3459) 관리번호 D000004487576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