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396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임성진 박성주 03/04 김영철 협 조 과적단속팀장 代이정한 주무관 代임성진 22. 대선대비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자체 추진계획 2022. 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2년 대선대비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자체 추진계획 제20대 대선대비 공무원의 선거중립성 위반 및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에 따른 강화된 복무지침 준수 등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감사담당관-3118호, ‘22. 2. 24.) ○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확립요청 및 합동감찰 통보 (’21. 12. 8.) - 제20대 대선대비 공직기강 감찰실시 요청(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계도 (인사과, ‘22. 2. 15.)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체제 및 복무지침 철저준수 요청 ○ ’22년 대선대비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계획 (감사담당관-3329, ‘22. 2. 28.) ?? 추진배경 ○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필요 - 2022년 양대선거대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집중 점검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급증 엄중한 상황, 행정공백 예방 필요 - 최근 코로나19(오미크론)로 인한 경찰?소방 등 사회 필수기능 마비우려 ○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예방 ??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중심으로 점검 ○ 자체적 방역수칙 및 복무실태 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전 기관 일제점검 지양, 취약기관 중심 수시점검 및 사업소 자체점검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2. 2. 28.~3. 9.(10일간) ※ 기간중 불시점검 ○ 점검대상 : 사업소 전 부서 및 소속 직원(일반직, 공무직 등 전체) ○ 점검방법 : 단계별 점검 - 1단계 : 2. 28.~3. 3.(계도 및 안내) - 2단계 : 3. 4. ~ 3. 9.(자체 점검, 감사위원회 수시 현장점검) ○ 중점 점검내용 - 대통령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기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활동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초래 행위 3 세부 점검계획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 ○ 점검대상 : 사업소 전 부서(일반직, 공무직 등 모든 직원) ○ 점검방법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 선정 특별 현장점검 ○ 자체 점검요령 - 부서별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관리단속과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통보 ○ 중점 점검내용 : 선거개입 등 선거중립 훼손행위 전반 - (특정후보 관련) 유력후보 줄서기, 특정 정당?후보자 옹호?비방 글 게재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 특정후보자 치적 홍보행위 등 ? 특정 정당?후보자 SNS 글 ‘공유’ 또는 ‘좋아요’ 포함 - (정치행사 참석 관련) 정당개최 강연회?정책발표회 등 정당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입후보자 유세현장 참여 등 - (문서 유출 관련) 특정후보자(전?현직 구청장?공무원 포함)에게 중요문서 제공 및 유출행위, 선거관련 허위사살 공표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 점검대상 : 사업소 전 부서(일반직, 공무직 등 모든 직원) ○ 점검방법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기관별 사무실, 주변 식당 등 수시?현장 점검 및 랜선을 통한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재택근무자 스마트 점검 ○ 자체 점검요령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재택근무?유연근무 사용시 각종 복무위반 행위 중심으로 점검 ※ 치료, 격리 등 개별상황별 병가, 공가 등 복무관리 적정 이행여부 포함 - 중요 위반사항은 관리단속과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통보 ○ 중점 점검내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에 따른 복무지침 - 6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여부 - 사무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여부 -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직원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기타 재택근무 실시여부 등 - 불요불급한 회의, 출장금지 및 필수 공무외 행사 취소 또는 연기여부 - 재택근무 복무지침 준수, 재택?휴가활용 사무실 밀집도 2/3 이하 유지 등 ※ 복무 사전결재, 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미착신, 재택근무 일일 보고 등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점검대상 : 사업소 전 부서(일반직, 공무직 등 모든 직원) ○ 점검방법 :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랜선을 통한 재택근무자 기강해이 사례점검,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각종 복무 위반행위 수시현장 점검 ○ 자체 점검요령 - 선거철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 특별점검 ?출?퇴근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반드시 1회 이상 점검 실시할 것)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출장 중 사적용무, 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다양한 공익제보 및 기강감찰을 통한 공직 비리 점검 〈 주요 위반사례 〉 ▷ 석식 후 22시경 복귀하여 20분 이내 초과근무 태그하는 등 사적용무 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하는 사례 ▷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사적 용무를 보는 사례 ▷ 왕복 2㎞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 바싱연락망 확인 점검 강화 ?점검시기 : 선거철 및 해빙기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점검대상 : 간부직 공무원(5급이상), 재난대응 관련 부서직원 ?결과조치 : 연락두절 간부 및 직원은 사유소명 후 감사담당관 통보 4 행정사항 ??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계획서를 각 부서에 통보 ?? 부서별 협조사항 ○ 부서별 점검요원 선정하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 부서별 점검요원 선정 결과를 점검결과 보고서와 같이 제출할 것 ○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 부서장 주관하에 전 직원대상 정치적 중립의무 및 공직기강 관련 교육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온라인 교육 가능 ○ 위반내용 확인시 조치방법 - 중요 위반사항 : 확인서 등 증빙자료 확보하여 관리단속과를 경유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에 통보 - 경미 위반사항 : 동일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시정조치 및 자체조치 ※ 부서장 주관 자체 특별교육 실시 및 공휴일 당직실시(대체 휴무금지) ○ 자체점검 실시 후 붙임 결과보고서에 의거 추진실적을 관리단속과에 제출하기 바람. - 제출기한 : 2022. 3. 10.(목) 16시 한 붙임 : 1. 점검결과 제출양식. 2. 관리단속과 자체점검반 편성 및 운영방안. 끝.
25508158
20220305053007
본청
관리단속과-2396
D000004487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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