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에 따른 자료 조사 결과 회신(휘경동) 1. 동대문구 건설관리과-3779(2022.3.2.)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 접수된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토지에 대한 자료 조사 및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토지 : ○ 자료 조회 및 검토결과 - 대상 토지는 건설부고시 제2493호(1966.6.25.) 및 서울시고시 제122호(1975.3.24.)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437(1978.11.2.)로 시행된‘장수로 도로개설공사’로 시도 한천로에 편입되었음 - 대상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4개 필지 대상 토지 또한 위 서울시공고 제437호의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자와 ○ 예산 및 평가 기준 - 보상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 가능하며,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산출금액으로 산정하되 도로편입 당시의 토지 이용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붙임 1. 서울시공고 제437호(1978.11.2.) 2. 관련소송 판결문 1부 3. 항공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3/04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25507881
20220305053007
본청
도로계획과-2829
D00000448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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