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패션허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 1. 조직담당관-2090(2022.2.24.)호, 제조산업혁신과-2091(2022.2.28.)호, ㈜디쓰리디 D3D2022-009(2022.3.2.)호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에 따라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니 직인날인 하여 2022.3.4.(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명 : 「서울패션허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 ○ 개정사항 - (신설) 제28조(중대재해 예방) - (추가)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내용추가 ? 추가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 협약체결일 : 2022. 3. 4. ○ 요청사항 : 변경 협약서 5부 직인날인 송부 3. 아울러,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도 붙임으로 보내드리니 직인날인하여 변경협약서와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경협약서 1부. 2.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디쓰리디,외 3개 서울패션허브 수탁기관 주무관 이홍석 패션지원팀장 代이홍석 제조산업혁신과장 03/04 조혜정 협조자 시행 제조산업혁신과-22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8층 / 전화 02-2133-8786 /전송 02-768-8965 / tami4369@seoul.go.kr / 부분공개(7)
25507831
20220305053007
본청
제조산업혁신과-2235
D000004487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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